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14 시행 2025-04-1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

제공 기관제공 항목제공 목적이용기간
경찰서 등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청자, 운전자), 운전면허번호(운전자)이용자 자격확인, 운전자의 자격 확인, 범칙금 및 과태료 이용자 납부3년-
이용자연 락 처주 소
운전자 1성 명주민등록번호
운전자 1연 락 처면허번호(종)( 종)
운 전 자 2성 명주민등록번호
운 전 자 2연 락 처면허번호(종)( 종)
내 용희망사용기간 (주말 및 공휴일)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내 용차량번호수령월 일 시 분
내 용행 선 지반납월 일 시 분
내 용탑승인원명사용목적
내 용특이사항
내 용차량 수령장소 및 수령·반납 시간 : 별도 공지차량 수령장소 및 수령·반납 시간 : 별도 공지차량 수령장소 및 수령·반납 시간 : 별도 공지차량 수령장소 및 수령·반납 시간 : 별도 공지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용차량의 이용 을 신청합니다. <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상기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공유차량 이용을 제한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4호)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사망)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사유를 중구청에 은폐하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7.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8.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자: (서 명)「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용차량의 이용 을 신청합니다. <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상기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공유차량 이용을 제한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4호)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사망)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사유를 중구청에 은폐하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7.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8.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자: (서 명)「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용차량의 이용 을 신청합니다. <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상기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공유차량 이용을 제한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4호)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사망)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사유를 중구청에 은폐하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7.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8.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자: (서 명)「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용차량의 이용 을 신청합니다. <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상기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공유차량 이용을 제한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4호)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사망)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사유를 중구청에 은폐하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7.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8.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자: (서 명)「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용차량의 이용 을 신청합니다. <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상기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공유차량 이용을 제한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4호)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사망)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사유를 중구청에 은폐하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7.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8.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자: (서 명)
중구청장 귀하중구청장 귀하중구청장 귀하중구청장 귀하중구청장 귀하
<고유식별정보 수집><고유식별정보 수집><고유식별정보 수집><고유식별정보 수집><고유식별정보 수집>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필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필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필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필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제3자 제공><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제3자 제공><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제3자 제공><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제3자 제공><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제3자 제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 (이용자·운전자작성)

※ 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유차량 이용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구청이 이용자격 및 운전자 자격 조회를 위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 명)
 
※ 주민등록번호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6항에 근거하여 수집됩니다.
※ 위치정보기록
 -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운행정보기록 및 차량위치정보가 차량단말기에 의해 자동으로 수집되며, 차량사고, 긴급구난, 통계 목적으로 이용 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유차량 이용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구청이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 명)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를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중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9조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 명)

[별지 제2호서식] 공용차량 점검 확인서

수령확인서수령확인서수령확인서수령확인서반납확인서반납확인서반납확인서반납확인서
차량번호차량번호
일 시일 시
수령자성 명서명/인반납자성 명서명/인
수령자생년월일반납자생년월일
확인자서명/인확인자서명/인
중구청 회계과중구청 회계과중구청 회계과중구청 회계과중구청 회계과중구청 회계과중구청 회계과중구청 회계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용차량 점검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공용차량 운행일지

담당자담당자팀장팀장과장과장과장결 재결 재
20 년 월 일 ( 요일) ~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 ~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 ~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 ~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 ~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 ~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 ~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 ~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 ~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 ~ 월 일 ( 요일)결 재결 재
차량번호차량번호전일누계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양전일양1/41/42/43/43/4F
신 청 자주 소금일운행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급유량 (충전량)급유량 (충전량)ℓ(%)ℓ(%)ℓ(%)ℓ(%)ℓ(%)ℓ(%)
신 청 자성 명 (연락처)(01 - - )(01 - - )(01 - - )(01 - - )금일운행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급유량 (충전량)급유량 (충전량)ℓ(%)ℓ(%)ℓ(%)ℓ(%)ℓ(%)ℓ(%)
신 청 자성 명 (연락처)(01 - - )(01 - - )(01 - - )(01 - - )금일운행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소비량소비량ℓ(%)ℓ(%)ℓ(%)ℓ(%)ℓ(%)ℓ(%)
신 청 자성 명 (연락처)(01 - - )(01 - - )(01 - - )(01 - - )누계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소비량소비량ℓ(%)ℓ(%)ℓ(%)ℓ(%)ℓ(%)ℓ(%)
운전자1성명(연락처)운전자1성명(연락처)운전자1성명(연락처)운전자2성명(연락처)운전자2성명(연락처)운전자2성명(연락처)누계누계㎞㎞유 류 수 불 현 황남은양남은양1/41/42/43/43/4F
누계누계㎞㎞유 류 수 불 현 황남은양남은양1/41/42/43/43/4F
승차자승차자이용목적이용목적이용목적목적지차 량 인 수차 량 인 수차 량 인 수차 량 입 고차 량 입 고차 량 입 고차 량 입 고서 명서 명서 명서 명서 명서 명
일 시 분일 시 분일 시 분일 시 분일 시 분일 시 분일 시 분
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 중구청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상기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공유차량 이용을 제한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4호)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7.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9.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8. 차량수령시간(수령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차량반납시간(반납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 042-606-6061(회계과 경리팀)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 중구청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상기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공유차량 이용을 제한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4호)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7.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9.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8. 차량수령시간(수령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차량반납시간(반납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 042-606-6061(회계과 경리팀)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 중구청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상기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공유차량 이용을 제한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4호)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7.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9.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8. 차량수령시간(수령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차량반납시간(반납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 042-606-6061(회계과 경리팀)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 중구청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상기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공유차량 이용을 제한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4호)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7.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9.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8. 차량수령시간(수령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차량반납시간(반납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 042-606-6061(회계과 경리팀)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 중구청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상기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공유차량 이용을 제한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4호)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7.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9.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8. 차량수령시간(수령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차량반납시간(반납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 042-606-6061(회계과 경리팀)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 중구청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상기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공유차량 이용을 제한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4호)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7.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9.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8. 차량수령시간(수령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차량반납시간(반납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 042-606-6061(회계과 경리팀)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 중구청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상기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공유차량 이용을 제한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4호)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7.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9.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8. 차량수령시간(수령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차량반납시간(반납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 042-606-6061(회계과 경리팀)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 중구청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상기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공유차량 이용을 제한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4호)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7.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9.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8. 차량수령시간(수령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차량반납시간(반납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 042-606-6061(회계과 경리팀)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 중구청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상기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공유차량 이용을 제한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4호)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7.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9.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8. 차량수령시간(수령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차량반납시간(반납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 042-606-6061(회계과 경리팀)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 중구청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상기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공유차량 이용을 제한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4호)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7.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9.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8. 차량수령시간(수령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차량반납시간(반납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 042-606-6061(회계과 경리팀)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 중구청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상기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공유차량 이용을 제한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4호)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7.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9.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8. 차량수령시간(수령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차량반납시간(반납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 042-606-6061(회계과 경리팀)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 중구청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상기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공유차량 이용을 제한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4호)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7.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9.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8. 차량수령시간(수령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차량반납시간(반납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 042-606-6061(회계과 경리팀)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 중구청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상기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공유차량 이용을 제한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4호)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7.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9.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8. 차량수령시간(수령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차량반납시간(반납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 042-606-6061(회계과 경리팀)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 중구청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상기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공유차량 이용을 제한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4호)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7.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9.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8. 차량수령시간(수령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차량반납시간(반납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 042-606-6061(회계과 경리팀)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 중구청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상기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공유차량 이용을 제한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4호)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7.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9.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8. 차량수령시간(수령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차량반납시간(반납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 042-606-6061(회계과 경리팀)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 중구청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상기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공유차량 이용을 제한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4호)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7.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9.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8. 차량수령시간(수령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차량반납시간(반납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 042-606-6061(회계과 경리팀)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 중구청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상기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공유차량 이용을 제한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4호)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7.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9.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8. 차량수령시간(수령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차량반납시간(반납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 042-606-6061(회계과 경리팀)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 중구청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상기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공유차량 이용을 제한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4호)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7.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9.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8. 차량수령시간(수령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차량반납시간(반납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 042-606-6061(회계과 경리팀)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 중구청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상기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공유차량 이용을 제한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4호)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을 금지한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다.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한다.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7. 연료(충전)량은 차량 인계 시 연료(충전)량으로 맞춰서 반납한다. 9.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8. 차량수령시간(수령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차량반납시간(반납일) 및 장소 : 별도 공지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차량 내부 기입사항 참고)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 042-606-6061(회계과 경리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용차량 운행일지

[별지 제4호서식] 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

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확인이용자이용자담당자담당자팀장과장
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확인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확인
이용 관련 사항본 인본 인본 인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이용 관련 사항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이용 관련 사항이 용 자성 명운 전 자운 전 자성 명성 명
이용 관련 사항이 용 자생년월일운 전 자운 전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이용 관련 사항이 용 자연락처운 전 자운 전 자주소주소
이용 관련 사항운 전 자성 명운 전 자운 전 자연락처연락처
이용 관련 사항운 전 자생년월일보 험 회사명보 험 회사명보 험 회사명보 험 회사명
이용 관련 사항운 전 자주소사 고 접수번호사 고 접수번호사 고 접수번호사 고 접수번호
이용 관련 사항운 전 자연락처사고차량 사진사고차량 사진사고차량 사진사고차량 사진사고차량 사진사고차량 사진사고차량 사진
이용 관련 사항보 험 회사명보 험 회사명
이용 관련 사항사 고 접수번호사 고 접수번호
사고 관련 사항사고일시사고일시
사고 관련 사항사고장소사고장소
사고 관련 사항사고내용사고내용
사고 관련 사항사 고 피해내용사 고 피해내용
사고 관련 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
사고 관련 사항차 량 수리공장차 량 수리공장
사고 관련 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확 인 자 :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공용차량을 중구민과 공유하여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여가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 편의와 삶의 질을 증진시킴과 더불어 유휴자원의 활용을 통해 공유경제 정책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란 대전광역시 중구가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2. “공용차량 공유사업”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나 토요일(이하 “공휴일 등”이라 한다)에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가 대전광역시 중구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사업을 말한다.3. “이용대상자”란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라 공휴일 등에 공용차량을 자신이 직접 운전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도록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3조에 해당하는 구민을 말한다.4. “이용자”란 이용대상자 중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공휴일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이용대상자의 범위)

제3조(이용대상자의 범위) 이용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광역시 중구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 중 한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구성원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5. 「대전광역시 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구성원

제4조(이용신청 등)

제4조(이용신청 등)①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대상자는 구청장에게 서면이나 이메일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제출한 후, 제12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에 동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공용차량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이용신청은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기간의 첫날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등은 그 신청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이용신 청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변경된 이용신청 기간을 중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제5조(이용의 승인 등)

제5조(이용의 승인 등)① 구청장은 이용신청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서류를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용신청을 한 사람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운전자의 운전면허 정보2.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② 구청장은 이용신청 등을 한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 수의 범위에서 이용을 승인하며, 탑승인원에 따라 이용 승인하는 공용차량의 종류를 정한다.③ 구청장은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이용 신청자에게 이용승인 여부(불승인 시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동일한 이용대상자(제3조에 따른 이용대상자 1명이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같이 생활하는 다른 가족은 동일한 이용대상자로 본다)가 월 2회(공휴일 등이 2일을 넘어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 최대 5일까지를 1회로 본다)의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월 2회 이상 이용한 사람의 추가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⑤ 이용대상자는 이용신청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이용신청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 제한 및 승인 취소)

제6조(이용 제한 및 승인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용차량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2. 공용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경우3. 공용차량의 상태 이상으로 이용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4. 그밖에 긴급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 승인을 취소한 경우 이용대상자에게 지체없이 취소 사실과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수집)

제7조(개인정보의 수집)①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을 위하여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② 정보수집을 요청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 거부한 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0조제6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공용차량 공유 이용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운전자의 운전면허 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의 제공)

제9조(개인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대상자·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서 등 사무처리에 필요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 등의 자격)

제10조(이용자 등의 자격) 공용차량을 운전하려는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지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하여 운전을 할 사람으로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1. 이용하려는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2.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사람이 아닐 것3. 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없이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을 것4. 이용하려는 날 기준으로 26세 이상 70세 이하인 사람일 것5.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의 단서 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

제11조(공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 절차)

제11조(공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 절차)① 공용차량의 출고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이용자 및 운전자의 신분확인2.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신청서 작성3. 이용자의 준수사항 고지4. 차량 상태 확인 및 별제 제2호서식의 점검 확인서 작성5. 차량 출고② 차량의 입고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차량 상태 확인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점검확인서 작성2. 이용 중 특이사항 접수 및 점검3. 차량 입고③ 차량 관리부서는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따른 공용차량 운행 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12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이용자는 승인받은 목적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이용자나 이용자의 지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은 제10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용자는 승인받지 않은 사람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이용자는 공용차량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4. 이용자는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그 밖의 차량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5. 이용자는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알리고, 이용 종료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통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6. 이용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의 배상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초과분을 지급하여야 한다.7. 이용자는「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8. 이용자는 공용차량을 이용한 후에는 입고 기한을 지켜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고 기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통지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 없이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

제13조(준수사항 등 위반 조치)

제13조(준수사항 등 위반 조치)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이용 정지2. 이용자 등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의 단서 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이용을 정지한다.3. 제5조제5항에 따른 이용신청 취소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같은 항에 따른 취소를 3회 이상 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4. 제12조제4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 부담 시 까지 이용 제한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체적인 조치 사항과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등은 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이의신청)

제14조(이의신청)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청장의 결정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정 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이용신청에 대한 불승인2. 제6조에 따른 이용제한 및 승인취소3. 제13조에 따른 이용정지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이용 여부를 결정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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