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07 시행 2023-08-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삭제<2020.1.13.>

[별표] 삭제<2020.1.13.>

[별지 제1호서식]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

이용자성명성명생년월일/성별
이용자연 락 처연 락 처주 소
운전자성명성명생년월일/성별
운전자면허구분연락처(신청자)
운전자면허유효기간연락처(동승자)
내 용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내 용차량번호차량번호수령월 일 시 분서명
내 용행 선 지행 선 지반납월 일 시 분서명
내 용사용목적사용목적
내 용탑 승 인 원탑 승 인 원명특이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공용차량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26세 이상 보험가입 차량으로 26세 이상만 운전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공용차량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26세 이상 보험가입 차량으로 26세 이상만 운전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공용차량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26세 이상 보험가입 차량으로 26세 이상만 운전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공용차량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26세 이상 보험가입 차량으로 26세 이상만 운전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공용차량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26세 이상 보험가입 차량으로 26세 이상만 운전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공용차량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26세 이상 보험가입 차량으로 26세 이상만 운전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공용차량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26세 이상 보험가입 차량으로 26세 이상만 운전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자: (서 명)신청자: (서 명)신청자: (서 명)신청자: (서 명)신청자: (서 명)신청자: (서 명)신청자: (서 명)
(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 명)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 명)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 명)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 명)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 명)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 명)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8.7.>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 (이용자·운전자작성)

[별지 제2호서식] 공용차량 점검 확인서

수령확인서수령확인서수령확인서반납확인서반납확인서반납확인서
차량번호차량번호
일시일시
수령자서명/인반납자서명/인
생년월일생년월일
확인자서명/인확인자서명/인
차량관리 담당차량관리 담당차량관리 담당차량관리 담당차량관리 담당차량관리 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용차량 점검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공용차량 운행일지

공용차량 운행일지공용차량 운행일지공용차량 운행일지공용차량 운행일지공용차량 운행일지이용자이용자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결 재
201 년 월 일 ( 요일)201 년 월 일 ( 요일)201 년 월 일 ( 요일)201 년 월 일 ( 요일)201 년 월 일 ( 요일)결 재
차량번호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날 남은 양전날 남은 양ℓℓℓ
차량번호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일 급유량금일 급유량ℓℓℓ
부서명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일 급유량금일 급유량ℓℓℓ
부서명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일 소비량금일 소비량ℓℓℓ
운전자(☎H·P )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일 소비량금일 소비량ℓℓℓ
운전자(☎H·P )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일 남은 양금일 남은 양ℓℓℓ
승 차 자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간시간시간시간운행거리운행거리운행확인 (서명)운행확인 (서명)
승 차 자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발출발도착도착운행거리운행거리운행확인 (서명)운행확인 (서명)
::::㎞㎞
그 밖에 (건의)사항 ○. ○. ○.그 밖에 (건의)사항 ○. ○. ○.그 밖에 (건의)사항 ○. ○. ○.그 밖에 (건의)사항 ○. ○. ○.그 밖에 (건의)사항 ○. ○. ○.그 밖에 (건의)사항 ○. ○. ○.그 밖에 (건의)사항 ○. ○. ○.그 밖에 (건의)사항 ○. ○. ○.그 밖에 (건의)사항 ○. ○. ○.그 밖에 (건의)사항 ○. ○. ○.그 밖에 (건의)사항 ○. ○. ○.그 밖에 (건의)사항 ○. ○. ○.
사용자 확인사항 ○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 유 □ 무 ○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네비게이션 작동 여부 □ 유 □ 무 ○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 유 □ 무 ○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관리운행 업무담당자에게 통보(064-710-2196)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차량관리운행 업무담당자에게 사고내용 보고(064-710-2196)사용자 확인사항 ○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 유 □ 무 ○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네비게이션 작동 여부 □ 유 □ 무 ○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 유 □ 무 ○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관리운행 업무담당자에게 통보(064-710-2196)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차량관리운행 업무담당자에게 사고내용 보고(064-710-2196)사용자 확인사항 ○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 유 □ 무 ○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네비게이션 작동 여부 □ 유 □ 무 ○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 유 □ 무 ○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관리운행 업무담당자에게 통보(064-710-2196)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차량관리운행 업무담당자에게 사고내용 보고(064-710-2196)사용자 확인사항 ○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 유 □ 무 ○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네비게이션 작동 여부 □ 유 □ 무 ○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 유 □ 무 ○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관리운행 업무담당자에게 통보(064-710-2196)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차량관리운행 업무담당자에게 사고내용 보고(064-710-2196)사용자 확인사항 ○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 유 □ 무 ○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네비게이션 작동 여부 □ 유 □ 무 ○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 유 □ 무 ○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관리운행 업무담당자에게 통보(064-710-2196)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차량관리운행 업무담당자에게 사고내용 보고(064-710-2196)사용자 확인사항 ○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 유 □ 무 ○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네비게이션 작동 여부 □ 유 □ 무 ○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 유 □ 무 ○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관리운행 업무담당자에게 통보(064-710-2196)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차량관리운행 업무담당자에게 사고내용 보고(064-710-2196)사용자 확인사항 ○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 유 □ 무 ○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네비게이션 작동 여부 □ 유 □ 무 ○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 유 □ 무 ○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관리운행 업무담당자에게 통보(064-710-2196)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차량관리운행 업무담당자에게 사고내용 보고(064-710-2196)사용자 확인사항 ○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 유 □ 무 ○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네비게이션 작동 여부 □ 유 □ 무 ○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 유 □ 무 ○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관리운행 업무담당자에게 통보(064-710-2196)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차량관리운행 업무담당자에게 사고내용 보고(064-710-2196)사용자 확인사항 ○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 유 □ 무 ○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네비게이션 작동 여부 □ 유 □ 무 ○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 유 □ 무 ○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관리운행 업무담당자에게 통보(064-710-2196)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차량관리운행 업무담당자에게 사고내용 보고(064-710-2196)사용자 확인사항 ○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 유 □ 무 ○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네비게이션 작동 여부 □ 유 □ 무 ○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 유 □ 무 ○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관리운행 업무담당자에게 통보(064-710-2196)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차량관리운행 업무담당자에게 사고내용 보고(064-710-2196)사용자 확인사항 ○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 유 □ 무 ○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네비게이션 작동 여부 □ 유 □ 무 ○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 유 □ 무 ○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관리운행 업무담당자에게 통보(064-710-2196)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차량관리운행 업무담당자에게 사고내용 보고(064-710-2196)사용자 확인사항 ○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 유 □ 무 ○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네비게이션 작동 여부 □ 유 □ 무 ○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 유 □ 무 ○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관리운행 업무담당자에게 통보(064-710-2196)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차량관리운행 업무담당자에게 사고내용 보고(064-710-219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

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확인이용자이용자담당자담당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확인
운전자 관련사항본인본인상대방상대방상대방상대방상대방
운전자 관련사항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운전자 관련사항운전자 성명운전자 성명운전자 성명
운전자 관련사항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운전자 관련사항주소주소주소
운전자 관련사항연락처연락처연락처
운전자 관련사항보험 회사명보험 회사명보험 회사명
운전자 관련사항사고 접수번호사고 접수번호사고 접수번호
사고 관련사항사고일시사고차량 사진사고차량 사진사고차량 사진사고차량 사진사고차량 사진
사고 관련사항사고장소
사고 관련사항사고내용
사고 관련사항사고 피해내용
사고 관련사항조치사항
사고 관련사항차량 수리공장
사고 관련사항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확 인 자 :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을 제주특별자치도민과 공유하여 이를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다. 행정시2. “공용차량 공유사업”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나 토요일(이하 “공휴일등”이라 한다)에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이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3. “이용대상자”란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라 공휴일등에 공용차량을 자신이 직접 운전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도록 지정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3조에 따른 도민을 말한다.4. “이용자”란 이용대상자 중에서 공용차량을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공휴일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이용대상자의 범위)

제3조(이용대상자의 범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5조제4호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휴일등에 무상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1.13.]

제4조(이용자의 공용차량 이용의 범위 등)

제4조(이용자의 공용차량 이용의 범위 등) 기관의 장은 공휴일등에 공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용차량을 이용자에게 이동수단으로 제공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신청 등)

제5조(이용신청 등)①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이용대상자는 기관의 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제10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에 동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공용차량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가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기간 첫 날의 5일(그날 오전 9시 이후를 말한다) 전부터 3일(그날 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 전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등은 그 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이용신청의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의 장은 변경된 이용신청의 기간을 각 기관의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6조(이용의 승인 등)

제6조(이용의 승인 등)① 기관의 장은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서류를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용신청을 한 사람은 같은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운전면허 정보2.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② 기관의 장은 이용신청을 한 사람이 다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하며, 탑승 인원에 따라 배차하는 공용차량의 종류를 정한다.1. 이용하려는 달에 이용신청을 처음으로 한 자2. 기초생활수급자3. 차상위 계층4. 공용차량 이용 신청순③ 기관의 장은 이용대상자가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날의 전날 오후 6시까지 이용신청을 한 자에게 이용승인 여부(불승인 시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기관의 장은 동일한 이용대상자(제3조에 따른 이용대상자 1명이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같이 생활하는 다른 가족은 동일한 이용대상자로 본다)에 대하여 월 2회(공휴일등이 2일을 초과하여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 최대 5일까지를 1회로 본다)의 범위에서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라 공용차량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월 2회 이상 이용한 사람의 추가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⑤ 이용대상자는 이용신청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용신청의 기간 내에 이용신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2020.1.13.>

제8조(운전자의 자격)

제8조(운전자의 자격)①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이용자나 이용자의 지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하여 운전을 할 사람으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3.8.7.>1. 이용할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2.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자가 아닐 것3. 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 없이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일 것4.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인 사람일 것5.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일 것. 다만, 기관의 장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때에도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② 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이용승인 후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이용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공용차량을 즉시 입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공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 절차)

제9조(공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 절차)① 공용차량의 출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이용자 및 운전자의 신분 확인2. 삭제<2020.1.13.>3. 이용자의 준수사항 고지4. 차량상태 확인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점검 확인서 작성5. 차량 출고② 차량의 입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차량 상태 확인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점검 확인서 작성2. 이용 중 특이사항 확인 작성3. 차량 입고③ 차량관리부서는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른 공용차량 운행 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이용자는 승인받은 이용의 목적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공용차량을 이용한 후에는 입고 기한을 지켜서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입고 기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의 장에게 통지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 없이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할 것2. 운전을 하는 이용자나 이용자의 지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운전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용자는 승인받지 않은 자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될 것3. 이용자는 이용자가 수행하는 영업을 위한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될 것4. 이용자는 공용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5. 이용자는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그 밖에 차량의 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6. 이용자는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이용 종료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통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7. 이용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의 배상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초과분을 지급하여야 할 것8. 이용자는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것9. 이용자는 공용차량 이용 후 입고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점검 확인서 상 공용차량 출고 후 파손된 부분에 대한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

제11조(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위반 시 조치)

제11조(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위반 시 조치)① 기관의 장은 이용자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용정지를 할 수 있다.1. 제10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거나, 영리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이용 정지2. 이용자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이용을 정지한다.3. 제6조제5항에 따른 취소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같은 항에 따른 취소를 3회 이상 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4. 제10조제1호 및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② 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체적인 조치사항과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제12조(이의신청)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의 결정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1. 제6조제3항에 따른 불승인 통지2. 제8조제2항에 따른 이용승인의 취소3. 제11조에 따른 이용정지②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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