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2-11-09 시행 2022-11-09 일부개정

별표

별표(부조리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 급 대 상지 급 기 준 및 금액지급한도액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 (제3조제1호)•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금품․향응 수수액의 5배 이내 •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금품․향응 수수액의 3배 이내1,000만원 이내
부당한이득을 얻거나 구재정의 손실을 끼친 행위 (제3조제2호)• 지급당시 추징 또는 환수액 - 5천만원 이하 : 50만원 이내 -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100만원 이내 - 1억원초과 2억원이하 : 300만원 이내 - 2억원초과 5억원이하 : 500만원 이내 - 5억원 초과 : 1,000만원 이내1,000만원 이내
직무수행을 저 해하는 알선․청탁행위 (제3조제3호)• 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3배 이내500만원이내
직무수행을 저 해하는 알선․청탁행위 (제3조제3호)• 알선 또는 청탁행위 신고의 경우100만원이내
구 청렴도를 훼손 하는 행위 (제3조제4호)•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의 신고300만원이내
구 청렴도를 훼손 하는 행위 (제3조제4호)• 10명이상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의 신고100만원이내
구 청렴도를 훼손 하는 행위 (제3조제4호)• 그 밖의 부조리 신고50만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부조리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제8조 관련)
1.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액

2. 포상금액 결정기준 등
 ◦ 추징 또는 환수액은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구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으로 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추정액에 대하여는 20%감하여 지급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 분할 지급

별지(부조리 행위 신고서)

신 고 인성 명생년월일
신 고 인주 소 (소 속)연 락 처 (전 화)
피신고인성 명소 속
피신고인직 위 (직 급)담당업무
신고내용※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진 등 기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진 등 기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진 등 기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진 등 기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비 고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개정 2016.2.2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근절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2.21>1. “공무원 등”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과 상근인력, 구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2.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3. “신고자”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구의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또는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4.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란 부조리를 신고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3.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4. 그 밖에 공무원 등이 구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제4조

제4조 삭제 <2020.2.21>

제5조(신고방법)

제5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문서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1.9>② 제1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 및 피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제7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대한 심사결정은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③ 감사부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결정에 필요한 관계공무원 또는 구민·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표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② 제7조에 따른 지급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2.11.9>③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결정일로 부터 30일 이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7조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9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11.9>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2.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3. 삭제 <2022.11.9>4.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9조의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2.21>

제11조(신고자의 보호)

제11조(신고자의 보호)① 제5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제1항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한다.③구청장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신분 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제12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피신고자의 비위 행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2.11.9>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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