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0-22 시행 2024-10-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예술단체의 종류 등(제2조 관련)

예술단체의 종 류예술단체의 정원직 책위촉연령비 고
1. 중구 여성합창단50명 내외지 휘 자 1 반 주 자 1 단 무 장 1 단 원20세이상
2. 중구 관악합주단40명 내외예술감독 1 단 원20세이상
3. 중구 민속예술단40명 내외예술감독 1 단 원20세이상
4. 중구 실버연예단20명 내외예술감독 1 단 원50세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전문개정 2011.1.26)
예술단체의 종류 등(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예술단지원서

예 술 단 지 원 서예 술 단 지 원 서예 술 단 지 원 서예 술 단 지 원 서예 술 단 지 원 서예 술 단 지 원 서예 술 단 지 원 서예 술 단 지 원 서예 술 단 지 원 서예 술 단 지 원 서
※ 접수번호※ 접수번호지 원 부 문사 진 (3.5cm×4.5cm)
성 명성 명생년월일사 진 (3.5cm×4.5cm)
주 소주 소사 진 (3.5cm×4.5cm)
최종학력최종학력전화번호전화번호사 진 (3.5cm×4.5cm)
최종학력최종학력전화번호전화번호
주요경력주요경력휴 대 폰휴 대 폰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 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200 년 월 일 지원자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붙임 : 이력서 1부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 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200 년 월 일 지원자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붙임 : 이력서 1부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 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200 년 월 일 지원자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붙임 : 이력서 1부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 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200 년 월 일 지원자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붙임 : 이력서 1부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 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200 년 월 일 지원자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붙임 : 이력서 1부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 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200 년 월 일 지원자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붙임 : 이력서 1부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 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200 년 월 일 지원자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붙임 : 이력서 1부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 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200 년 월 일 지원자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붙임 : 이력서 1부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 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200 년 월 일 지원자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붙임 : 이력서 1부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 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200 년 월 일 지원자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붙임 : 이력서 1부
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
※ 접수번호※ 접수번호지 원 부 문지 원 부 문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
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예술단체지원서

예 술 단 체 지 원 서예 술 단 체 지 원 서예 술 단 체 지 원 서예 술 단 체 지 원 서예 술 단 체 지 원 서예 술 단 체 지 원 서예 술 단 체 지 원 서예 술 단 체 지 원 서예 술 단 체 지 원 서예 술 단 체 지 원 서
※ 접수번호※ 접수번호단체명사 진 (3.5cm×4.5cm)
단체의대표자단체의대표자대표자의 생년월일사 진 (3.5cm×4.5cm)
단체의소재지단체의소재지사 진 (3.5cm×4.5cm)
최종학력최종학력전화번호전화번호사 진 (3.5cm×4.5cm)
최종학력최종학력전화번호전화번호
주요경력주요경력휴 대 폰휴 대 폰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 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200 년 월 일 대표자 (인) 대전광역시중구청장 귀하 붙임 1. 단원의 명단 2. 단원의 이력서 3. 기타 활동사항 등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 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200 년 월 일 대표자 (인) 대전광역시중구청장 귀하 붙임 1. 단원의 명단 2. 단원의 이력서 3. 기타 활동사항 등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 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200 년 월 일 대표자 (인) 대전광역시중구청장 귀하 붙임 1. 단원의 명단 2. 단원의 이력서 3. 기타 활동사항 등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 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200 년 월 일 대표자 (인) 대전광역시중구청장 귀하 붙임 1. 단원의 명단 2. 단원의 이력서 3. 기타 활동사항 등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 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200 년 월 일 대표자 (인) 대전광역시중구청장 귀하 붙임 1. 단원의 명단 2. 단원의 이력서 3. 기타 활동사항 등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 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200 년 월 일 대표자 (인) 대전광역시중구청장 귀하 붙임 1. 단원의 명단 2. 단원의 이력서 3. 기타 활동사항 등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 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200 년 월 일 대표자 (인) 대전광역시중구청장 귀하 붙임 1. 단원의 명단 2. 단원의 이력서 3. 기타 활동사항 등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 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200 년 월 일 대표자 (인) 대전광역시중구청장 귀하 붙임 1. 단원의 명단 2. 단원의 이력서 3. 기타 활동사항 등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 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200 년 월 일 대표자 (인) 대전광역시중구청장 귀하 붙임 1. 단원의 명단 2. 단원의 이력서 3. 기타 활동사항 등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 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200 년 월 일 대표자 (인) 대전광역시중구청장 귀하 붙임 1. 단원의 명단 2. 단원의 이력서 3. 기타 활동사항 등
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
※ 접수번호※ 접수번호단 체 명단 체 명
단체의 대표자단체의 대표자대표자의 생년월일대표자의 생년월일
단체의소재지단체의소재지
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위촉장(단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원 위·해촉대장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위․해촉일자위․해촉일자연락처비고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위촉일자해촉일자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전문개정 2011.1.26)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원 위․해촉대장
 예술단체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체의 종류 및 정원 등)

제2조(단체의 종류 및 정원 등)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전문분야별 예술단체의 종류, 정원, 직책 및 위촉연령 등은 별표1와 같다.<개정 2011.1.26>

제3조(단원 및 단체의 모집)

제3조(단원 및 단체의 모집)① 예술단의 단원 등의 모집방법은 제5조의 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② 조례 제4조제1항의 단원 등의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4조제3항의 예술단체의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촉장)

제4조(위촉장)① 조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단원 등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예술단체를 위촉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개정 2011.1.26>② 예술단체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예술단체에 소속된 단원에게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1.1.26>③ 단원의 위·해촉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을 예술단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과장이 된다.<개정 2008.7.12, 2011.1.26, 2022.10.28., 2024. 10. 22.>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1.26>1. 문화예술분야 담당공무원2. 예술단체의 예술감독 등3.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삭제 <2018.3.15>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단원 등의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3. 단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회의는 구청장이 안건이 발생하면 즉시 소집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하도록 한다. <개정 2018.3.15>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안건배부 등)

제8조(안건배부 등)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개정 2022.10.28>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팀장이 된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월액수당)

제11조(월액수당)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월액수당의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분야별 예술단체의 구성방법, 정원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1.1.26>

제12조(입장료)

제12조(입장료)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