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을 위한 정기 및 수시 공연2. 일반문화행사 및 기념행사 지원 공연3. 민간예술단체 또는 각급 학교 예술단과의 협연4. 다른 지역 예술단과의 교류 공연5. 그 밖에 설치 목적에 들어맞는 행사 등의 참여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예술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관광경제국장이 된다.<개정 2015.12.21., 2018.11.1., 2022.12.13.>② 예술단에는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둔다.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소년오케스트라(이하 “청소년오케스트라”라 한다.)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여성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 이라 한다.)<신설 2013.5.1.>③ 각 단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오케스트라: 지휘자 1명, 트레이너 6명을 포함한 70명 이내<개정 2017.11.1.>2.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및 트레이너 3명을 포함한 70명 이내<개정 2017.11.1.>3. 여성합창단: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및 트레이너 3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신설 2013.5.1, 2017.11.1.>④ 지휘자 등을 포함한 각 단원은 비상임단원으로 한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
제4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연간 공연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한다.② 단장은 각 예술단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단원 등의 자격)
제5조(단원 등의 자격)① 지휘자는 음악관련학과 교수, 다른 예술단의 지휘자를 역임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② 반주자 및 트레이너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음악을 전공하여 학사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③ 청소년오케스트라 및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하고, 여성합창단 단원은 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여성이어야 한다.<개정 2013.5.1.>
제6조(단원 등의 선발)
제6조(단원 등의 선발)① 지휘자, 트레이너, 합창트레이너, 반주자 또는 반주지도자(이하 “지휘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 공개전형을 거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3.5.1., 2024. 9. 30.>② 단원은 서류심사, 실기심사 등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또는 지휘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5.1., 2024. 9. 30.>③ 구청장은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하여 지휘자가 요청하면 심사를 거쳐 객원단원을 선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선발된 단원 등의 변동사항을「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한다.<신설 2013.5.1.>
제7조(단원 등의 위촉 및 임기)
제7조(단원 등의 위촉 및 임기)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지휘자 등 또는 단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4. 9. 30.>② 지휘자 등 및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임기만료 등에 대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위촉이 없더라도 종전 임기가 끝나는 날부터 2년간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단원 등의 해촉)
제8조(단원 등의 해촉) 구청장은 지휘자 등 또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휘자 등 또는 단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2. 단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현저하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연주회 불참 또는 연습에 무단결석하는 경우4. 제5조제3항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신설 2013.5.1.>
제9조(단원의 임무)
제9조(단원의 임무)① 단원은 음악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구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②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단원은 단장이나 지휘자가 예술단 활동을 위한 연습 및 행사에 참가를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지휘자 등 및 단원(객원단원 포함)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후원회)
제11조(후원회)① 예술단은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와 효율적인 예술단 운영을 위하여 단원의 학부모나 후원자로 구성된 예술단후원회를 둘 수 있다.② 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후원회의 회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