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11 시행 2023-07-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구민”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협력)

제4조(구민의 협력)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의 인권정책 시행 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구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정책위원회의 설치)

제7조(인권정책위원회의 설치)①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대전광역시 중구 인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자치행정국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0.28>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2. 인권관련 기관의 관계자3. 인권관련 사회단체의 대표4. 그 밖에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관련 업무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이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간사)

제12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권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2023.7.11>

제14조(인권교육)

제14조(인권교육)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에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지원2.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5조(인권보장 및 증진 활동의 지원)

제15조(인권보장 및 증진 활동의 지원)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인권센터의 설치)

제16조(인권센터의 설치)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권침해 사례의 접수 및 상담 활동2. 인권관련 교육 및 홍보3. 인권보호 관련 자료의 개발과 정보의 제공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요청한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인권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인권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인권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인권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인권센터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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