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0-12-28 시행 2020-1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신청인성 명생년 월일지원대상자 와의 관계
신청인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지 급 계 좌금 융 기 관 명예 금 주
지 급 계 좌금 융 기 관 명계좌번호
출산자성 명생년월일
출산자주 소
출산자출 산 일출생신고일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윌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윌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윌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윌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윌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윌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윌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기재란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기재란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기재란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기재란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기재란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기재란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기재란
출 산 자 일반사항장애유형 및 장애정도관 내 거주기간년 월 일 ~ ( 년 월) 년 월 일년 월 일 ~ ( 년 월) 년 월 일
출 산 자 일반사항소득수준□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장애인□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장애인□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장애인□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장애인□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장애인
확인자 : 대전광역시 중구 동 직급 성명 (인)확인자 : 대전광역시 중구 동 직급 성명 (인)확인자 : 대전광역시 중구 동 직급 성명 (인)확인자 : 대전광역시 중구 동 직급 성명 (인)확인자 : 대전광역시 중구 동 직급 성명 (인)확인자 : 대전광역시 중구 동 직급 성명 (인)확인자 : 대전광역시 중구 동 직급 성명 (인)
구비서류1. 병․의원 또는 조산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출생신고 되어있으면 생략) 2. 입금통장 사본 1부 3. 후견인의 경우 소명자료1. 병․의원 또는 조산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출생신고 되어있으면 생략) 2. 입금통장 사본 1부 3. 후견인의 경우 소명자료1. 병․의원 또는 조산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출생신고 되어있으면 생략) 2. 입금통장 사본 1부 3. 후견인의 경우 소명자료1. 병․의원 또는 조산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출생신고 되어있으면 생략) 2. 입금통장 사본 1부 3. 후견인의 경우 소명자료1. 병․의원 또는 조산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출생신고 되어있으면 생략) 2. 입금통장 사본 1부 3. 후견인의 경우 소명자료1. 병․의원 또는 조산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출생신고 되어있으면 생략) 2. 입금통장 사본 1부 3. 후견인의 경우 소명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개정 2018.12.24., 2019.7.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에 기여하고자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2.“출산지원금”(이하“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장애인 가정에 출생한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개정 2020.12.28.>② 지원금은 신생아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신생아 출생 후 부득이한 사유(사망 등)로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

제4조(지원금)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원금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는 1,000,000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는 500,000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7.16.>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시비사업으로 장애인대상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가정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시비사업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6.26>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① 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② 각 동행정복지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별지서식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4>③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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