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9-09 시행 2019-09-09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출산자와의 관계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출산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출산자주 소주 소
출산자출산일출산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출산아(신생아)출산아(신생아)출산아(신생아)명명명명
후견인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출산자와의 관계
후견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후견인사 유사 유
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복지대상자로서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복지대상자로서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복지대상자로서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복지대상자로서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복지대상자로서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복지대상자로서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복지대상자로서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복지대상자로서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복지대상자로서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복지대상자로서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복지대상자로서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복지대상자로서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복지대상자로서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복지대상자로서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통장(지급계좌) 사본. 2. 후견인의 경우 소명자료.1. 통장(지급계좌) 사본. 2. 후견인의 경우 소명자료.1. 통장(지급계좌) 사본. 2. 후견인의 경우 소명자료.1. 통장(지급계좌) 사본. 2. 후견인의 경우 소명자료.1. 통장(지급계좌) 사본. 2. 후견인의 경우 소명자료.1. 통장(지급계좌) 사본. 2. 후견인의 경우 소명자료.1. 통장(지급계좌) 사본. 2. 후견인의 경우 소명자료.1. 통장(지급계좌) 사본. 2. 후견인의 경우 소명자료.1. 통장(지급계좌) 사본. 2. 후견인의 경우 소명자료.1. 통장(지급계좌) 사본. 2. 후견인의 경우 소명자료.1. 통장(지급계좌) 사본. 2. 후견인의 경우 소명자료.1. 통장(지급계좌) 사본. 2. 후견인의 경우 소명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등지원)

제2조(차등지원)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장애정도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차감하여 지급한다.<개정 2019.9.9>1. 배기량 2,500시시(㏄)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가정2.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가정. 다만, 장애인용 차량 및 생업용 차량은 제외한다.

제3조(신청접수)

제3조(신청접수)①출산지원금의 신청은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②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세칙)

제4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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