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기본 규칙

규칙 공포 2022-04-15 시행 2022-04-1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규제입증요청서

요청제목
요청자전화번호
요청자이메일
관련 조례 또는 제도
규제 현황 및 입증 요청 사유
개선방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규제입증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건의과제)

건의제목
소관부서국 장(직책/성명/연락처)(직책/성명/연락처)(직책/성명/연락처)(직책/성명/연락처)(직책/성명/연락처)(직책/성명/연락처)
소관부서과 장(직책/성명/연락처)(직책/성명/연락처)(직책/성명/연락처)(직책/성명/연락처)(직책/성명/연락처)(직책/성명/연락처)
소관부서담 당(직책/성명/연락처)(직책/성명/연락처)(직책/성명/연락처)(직책/성명/연락처)(직책/성명/연락처)(직책/성명/연락처)
건의단체건의계기 (건의일자)건의계기 (건의일자)
건의내용(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
건의내용
당 초 검토결과□ 일부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수용곤란
당 초 검토결과(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
(재) 검 토 결 과□ 수용□ 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재) 검 토 결 과
추진일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건의과제)

[별지 제3호서식]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자치법규)

자치법규△△△△조례/규칙/고시 등△△△△조례/규칙/고시 등
소관부서국 장(직책/성명/연락처)
소관부서과 장(직책/성명/연락처)
소관부서담 당(직책/성명/연락처)
제·개정제정일 :제정일 :
제·개정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
검토개요<근거규정> ○ <주요내용> ○ ○ <존치 필요성>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존치 필요성> ○
추진일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자치법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제 정비의 요청)

제2조(규제 정비의 요청)① 기존규제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누구든지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입증요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비 요청을 받은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규제의 소관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기존규제의 정비 요청을 통보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정비 요청이 접수된 날(이하 “접수일”이라 한다)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존규제 정비 요청의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울 때에는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장의 답변이 ‘기존규제의 존치’일 경우 소관 부서의 장에게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기존규제 존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규제의 소관 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답변을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정비 요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규제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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