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행정규제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8-14 시행 2025-08-14 제정

별표

[별표 1]규제 등록 단위 기준(제3조제2항 관련)

[별표 1]
규제 등록 단위 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원칙적으로 조례 등의 조, 항별로 단위를 구분하지 않고 조례 등에 규정되어 있는 하나의 행정행위(행정처분)를 하나의 규제 등록 단위로 본다.
 2. 동일 조례 등의 규제 사항을 복수의 부서에서 각각 처리하면서(1개 기관 허가, 1개 기관 협의 등) 주민, 법인 등에게 별도의 신청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규제 등록 단위로 본다.
 3. 조례 등이 다른 조례 등의 규제를 준용토록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규제 등록 단위로 본다.
 4. 하위규정이 상위규정의 범위에서 보완적인 단순내용, 구비서류 등에 관한 내용과 처리절차만을 정한 경우에는 상위규정상의 규제를 등록 단위로 보며, 구비서류 등은 상위규정 상의 규제의 내용으로 본다. 다만, 그 내용의 근거법령이 다른 경우에는 별개의 규제 등록 단위로 본다.
 5. 상위 조례 등에 근거하여 하위규정에서 규제가 세분화되고, 세분화된 각 규정이 별도의 행정행위를 요구하거나, 별도 성질의 규제로 판단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위규정상의 행정행위를 각각 별개의 규제 등록 단위로 본다.
 6. 금지․요건 사항 등의 규제와 관련한 별도 단속기준이나 별도 처벌(과태료, 형벌 등) 등의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규제 등록 단위로 본다.
 7. 상위 법령 등의 규제를 조례 등에 단순히 재규정한 경우, 상위규제 관련 범위 내에서 그 절차, 첨부서류만을 추가하는 경우는 별도 규제 등록 단위로 보지 않는다. 단, 상위법령 등의 범위 안이지만 규제의 수준과 범위 정도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별개의 규제 등록 단위로 본다.
 8. 그 밖의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규제 등록 단위를 결정한다.

[별표 2]중요규제 판단 기준(제5조제2항 관련)

[별표 2]
중요규제 판단 기준
(제5조제2항 관련)
1. 신설ㆍ변경하는 규제의 내용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은 경우에는 이를 중요규제로 본다. 
 가.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나. 국제 기준에 비춰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다. 이해 당사자간 이견이 있거나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상당한 부작용 및 갈등이 우려되는 규제
 라. 산업 분야의 시장 기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규제
 마. 개인의 신분ㆍ자격 박탈 등 개인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는 규제
2. 신설하거나 정비하고자 하는 규제의 내용과 성격, 방식 등이 아래 각 목 어느 하나와 같은 경우에는 이를 중요규제로 본다.
 가. 신설하는 규제
 나. 변경하고자 하는 규제 중 기존 규제의 내용을 강화하는 규제
3. 위 두 가지 기준에 불구하고 상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규제의 기준 또는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구체적이어서 조례 등으로 정할 수 있는 선택재량의 영역이 사실상 없거나, 그 내용을 가감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내용 변경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중요규제로 보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서식]규제등록서(제3조제1항 관련)

① 규제사무명① 규제사무명② 규제등록번호② 규제등록번호
③ 규제등록일③ 규제등록일④ 등록 사유④ 등록 사유
⑤ 담당 부서⑤ 담당 부서⑥ 소관부처⑥ 소관부처
⑦ 부 문⑦ 부 문⑧ 유 형⑧ 유 형
⑨ 근 거 법 령상위법령
⑨ 근 거 법 령조례
⑨ 근 거 법 령규칙
⑨ 근 거 법 령고시 등
⑩ 공포일⑩ 공포일⑪ 규제시행일⑪ 규제시행일
⑫ 재검토기간 만료일⑫ 재검토기간 만료일⑬ 재검토 관련 조항⑬ 재검토 관련 조항
⑭ 규제 내용⑭ 규제 내용
⑮ 등록 이후 변동 경과⑮ 등록 이후 변동 경과개선 유형
⑮ 등록 이후 변동 경과⑮ 등록 이후 변동 경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규제등록서
(제3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규제 신설ㆍ정비 계획서(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관련)

분야규제사무명근거법령종전의 규제 내용종전의 규제 내용규제 정비 내용규제 정비 내용규제 정비 내용개선 유형사유
분야규제사무명근거법령조항규제 사항조항규제 사항중요규제 해당 여부개선 유형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규제 신설ㆍ정비 계획서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관련)

※ 작성요령
 ․ 분야 : ① 경제, ② 관광문화, ③ 도시개발, ④ 사회복지, ⑤ 농수축산업, ⑥ 환경, ⑦ 소방방재 ⑧ 기타
 ․ 규제사무명 : 기존 등록규제명 기재, 신설의 경우에는 규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명하여 기입 : 예) 000시설기준, 0000행위제한
 ․ 근거법령 : 규제의 근거가 있는 법률 및 관련 조항 
 ․ 종전의 규제 내용 : 기존 조례 등의 개정인 경우 조례명과 규제 사항을 간단․명료하게 기입 
 ․ 규제 정비 내용 : 종전의 규제 내용과 달라진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 기입. (중요규제 해당여부는 ○, X로 기입)
 ․ 개선 유형 : 종전의 규제 내용과 달라진 규제정비 내용을 비교하여 규제의 “완화”, “인용”, “강화”, “신설”, “폐지”로 구분하여 기입
 단, 조례 제6조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 기존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존치”라고 기입
 ․ 사유 : 규제정비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간략히 기입(국제기준 적용, 기업경영 애로 해소, 투자 인센티브 제공, 청정환경 보호 등)
 단, 규제의 재검토 결과 기존 규제를 그대로 존치하는 경우에는 그 존치 사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서술

[별지 제3호서식]규제영향분석서(제7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1쪽)
규제영향분석서 (제7조제1항 관련) Ⅰ. 규제영향분석서 표지규제영향분석서 (제7조제1항 관련) Ⅰ. 규제영향분석서 표지
담당부서작성자이름
담당팀작성자직급
국장작성자연락처
과장작성자이메일
5. 규제조문 (근거법규 및 분류)
5. 규제조문 (근거법규 및 분류)□ 개별법 위임규제 □ 자치사무 규제 □ 기타(특별법・특례 등)□ 개별법 위임규제 □ 자치사무 규제 □ 기타(특별법・특례 등)
6.. 규제의 내용기존
6.. 규제의 내용변경
7.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피규제자
7.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이해당사자
8. 비용대비 편익 또는 효과 요약
9. 일몰설정여부일몰설정 여부□ 존속기한 미설정 □ 존속기한 설정
9. 일몰설정여부존속기한・사유설정 혹은 미설정 사유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에 대해 해당 규제대안의 존속기한, 재검토 기한과 그 사유는 적절히 제시되었는가?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에 대해 해당 규제대안의 존속기한, 재검토 기한과 그 사유는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예 □ 아니요
체크사유※ ‘예’로 체크한 경우에만 관련 내용 간략히 기술※ ‘예’로 체크한 경우에만 관련 내용 간략히 기술
기타 이해당사자
기타 이해당사자
구분[정량적 분석의 경우] 연간 비용 또는 연간 편익・효과 [정성적 분석의 경우]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
규제당국(지자체)[정량적 분석의 경우]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로 인해 추가되는 자치단체의 연간집행・감시비용 [정성적 분석의 경우] 집행・감시에 있어서 변화가 예상되는 긍・부정적 사항을 간략히 기술
피규제자[정량적 분석의 경우] 피규제자가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연간 규제순응비용 [정성적 분석의 경우] 피규제자의 규제순응시 변화가 예상되는 긍・부정적 사항을 간략히 기술
규제수혜자 등 이해당사자[정량적 분석의 경우] 규제수혜자의 연간편익과 기타 이해당사자의 연간 비용 또는 편익 [정성적 분석의 경우] 규제수혜자 및 기타 이해당사자의 긍・부정적 변화를 간략히 기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4) 이해당사자별 편익 또는 효과 ※표준형만 작성

 (5) 비용과 편익(또는 효과)의 비교
 6. 정책적 고려사항
 (1) 규제 정비계획

 (2) 현재 기술수준 및 피규제자의 규제순응도

 (3) 이해당사자 협의・의견수렴 과정 및 결과

 (4) 유사사례 검토결과

 (5) 자치규제 신설・강화시 행정적 영향요인 및 예상 애로사항

 (6) 규제대안의 대체가능성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2. 기타 의견
 ※ 기타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심사 또는 시행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 해당사항이 없으면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함
 3. 별첨
 ※ 자치규제의 신설・강화가 시급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거나 또는 본 영향분석서의 작성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별첨

[별지 제4호서식]규제입증책임 검토서(제10조제1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건의 제목
건의자건의 일자건의 일자
소관 부서과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담당(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건의 내용(조례/규칙 명) 제00조(조례/규칙 명) 제00조(조례/규칙 명) 제00조(조례/규칙 명) 제00조(조례/규칙 명) 제00조(조례/규칙 명) 제00조(조례/규칙 명) 제00조
건의 내용
검토 결과□ 수용□ 수용□ 일부 수용□ 일부 수용□ 중장기 검토□ 중장기 검토□ 불수용
검토 결과<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개선 검토 의견> ○<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개선 검토 의견> ○<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개선 검토 의견> ○<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개선 검토 의견> ○<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개선 검토 의견> ○<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개선 검토 의견> ○<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개선 검토 의견> ○
추진 일정○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규제입증책임 검토서
(제10조제1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규제입증책임 심사 발굴 과제 관리카드(제10조제4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과제명관리 번호관리 번호
건의자건의 일자건의 일자
소관 부서과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담당(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건의 내용(조례/규칙 명) 제00조(조례/규칙 명) 제00조(조례/규칙 명) 제00조(조례/규칙 명) 제00조(조례/규칙 명) 제00조(조례/규칙 명) 제00조
건의 내용
규제입증 심사 결과□ 일부 수용□ 일부 수용□ 중장기 검토□ 중장기 검토□ 수용 곤란□ 수용 곤란
규제입증 심사 결과<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심사 결과> ○<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심사 결과> ○<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심사 결과> ○<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심사 결과> ○<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심사 결과> ○<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심사 결과> ○
추진 일정○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규제입증책임 심사 발굴 과제 관리카드
(제10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행정규제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등록과 관리 및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2. “주관부서”란 조례등으로 규제의 입법을 추진하거나 입법된 규제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담당하는 부서로서 군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를 말한다.

제3조(규제의 등록 절차)

제3조(규제의 등록 절차)① 「신안군 행정규제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정비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조례등이 공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제를 분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규제등록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 등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규제 등록 단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등록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규제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미등록 규제의 등록)

제4조(미등록 규제의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규제를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영향분석서 작성방법)

제5조(규제영향분석서 작성방법)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가 있어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②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른 조치)

제6조(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른 조치)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입법안2.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②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심사 요청한 입법안과 규제정비계획서에 대한 심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심사 요청한 입법안과 규제정비계획서에 대한 심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규제심사 방법과 절차)

제7조(규제심사 방법과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며 문서로서 규제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3호는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1. 입법안2.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3.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규제심사를 한다.1. 1차 심사: 「신안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사가. 입법안의 규제 신설ㆍ정비 내용의 검토나. 규제에 관한 관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위반 여부다. 중요규제 판단의 적정성 여부라.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정성 여부2. 2차 심사: 입법예고 종료 후에 입법예고 결과의 반영 여부 등 규제 관련 변동 사항을 심사(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신안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는 과정을 포함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심사 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소요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경우: 20일 이내가. 중앙사무 이양 등에 따른 입법안나. 신규로 제정하는 입법안다. 규제심사 난이도가 높은 경우라.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어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2. 제1호 외의 경우: 10일 이내

제8조(규제심사 원칙)

제8조(규제심사 원칙)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심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하여야 한다.1. 규제의 대상이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정되었는지 여부2. 규제의 수단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ㆍ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었는지 여부

제9조(입법안의 반려)

제9조(입법안의 반려)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심사 요청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1. 입법안의 규제 내용이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된 경우2. 입법안의 규제 내용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인가ㆍ승인ㆍ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3. 제7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정ㆍ보완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그 기한 내에 수정ㆍ보완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규제를 신설ㆍ정비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10조(규제 정비 의견에 관한 심사)

제10조(규제 정비 의견에 관한 심사)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사하는 규제 정비 의견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한 주관부서의 장은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주관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발굴한 개선 과제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심사 발굴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해당 규제가 개선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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