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교육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 개발 및 현안에 대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2. “연구자”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기술·전산·임상 연구 등의 단순하거나 반복적인 설문조사인 경우2.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3. 그 밖에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재난 해결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정책연구용역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용역 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가.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나. 정책연구용역의 예산에 관한 사항다.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범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라. 정책연구용역의 유사성 및 중복성에 관한 사항마. 정책연구용역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용역 과제 또는 연구자 변경에 관한 사항4.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5.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9.2.15.>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연구용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 또는 위원장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정책연구용역 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정책연구용역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 종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용역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용역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용역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 절차에 관한 사항4. 정책연구용역 성과점검에 관한 사항5. 정책연구용역 현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새로운 정책연구용역이 필요하거나 기존의 정책연구용역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정책연구용역 종합계획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정책연구용역 실명제)
제10조(정책연구용역 실명제)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주관부서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여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총괄부서의 지정)
제11조(총괄부서의 지정) ①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괄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정책연구용역의 변경이나 연도별 정책연구용역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예산 편성 및 과제 선정 이전에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정책연구용역 평가 및 공개)
제12조(정책연구용역 평가 및 공개) ① 정책연구용역 종료 전 주관부서의 장은 별도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에 대하여 교육감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향후 3년간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선정에 평가결과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및 평가결과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13조(정책연구용역 활용상황의 점검)
제13조(정책연구용역 활용상황의 점검)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정책연구용역의 결과가 대전교육 정책에 반영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정책연구용역 성과점검)
제14조(정책연구용역 성과점검) 총괄부서의 장은 3년이 경과한 정책연구용역의 경우 성과를 점검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