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3-31 시행 2026-03-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의2에 따라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족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제2조(사업)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다양한 가정형태별 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3. 성평등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4. 다양한 가정형태별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6.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7.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8.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9.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 알선10.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11.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12.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 공동육아나눔터 운영13.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교육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조직 등)

제4조(조직 등)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제2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장과 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상근(常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장은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의 건강가정사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5항의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① 센터에는 센터의 운영과 사업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를 따른다.③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강사)

제6조(강사)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의 운영 등)

제7조(자원봉사자의 운영 등)①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용자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을 할 경우, 위탁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와 제21조의2를 따른다.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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