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평가심사표

심사항목심사항목배점심사내용(기준)심사내용(기준)심사내용(기준)심사내용(기준)세부 배점비 고
사업의 필요성공사의 중요도 및 시급성60점∙ 공종별 공사 중요도∙ 공종별 공사 중요도∙ 공종별 공사 중요도∙ 공종별 공사 중요도∙ 공종별 공사 중요도복합공종일 경우 금액대비 주 공종 기준 ※ 안전 관련 보수의 경우 중요도 ↑
사업의 필요성공사의 중요도 및 시급성60점➀ 주민복리시설(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50점시 급 성상10점복합공종일 경우 금액대비 주 공종 기준 ※ 안전 관련 보수의 경우 중요도 ↑
사업의 필요성공사의 중요도 및 시급성60점➁ 배수시설 준설 및 유지보수40점시 급 성상10점복합공종일 경우 금액대비 주 공종 기준 ※ 안전 관련 보수의 경우 중요도 ↑
사업의 필요성공사의 중요도 및 시급성60점➂ 단지 내 주도로(보도포함) 및 보안등의 보수40점시 급 성상10점복합공종일 경우 금액대비 주 공종 기준 ※ 안전 관련 보수의 경우 중요도 ↑
사업의 필요성공사의 중요도 및 시급성60점➂ 단지 내 주도로(보도포함) 및 보안등의 보수40점시 급 성중7점복합공종일 경우 금액대비 주 공종 기준 ※ 안전 관련 보수의 경우 중요도 ↑
사업의 필요성공사의 중요도 및 시급성60점➃ 보안을 위한 CCTV40점시 급 성중7점복합공종일 경우 금액대비 주 공종 기준 ※ 안전 관련 보수의 경우 중요도 ↑
사업의 필요성공사의 중요도 및 시급성60점➄ 공용부분 방수공사40점시 급 성중7점복합공종일 경우 금액대비 주 공종 기준 ※ 안전 관련 보수의 경우 중요도 ↑
사업의 필요성공사의 중요도 및 시급성60점➅ 단지내에 설치된 공공보행통로 유지보수40점시 급 성중7점복합공종일 경우 금액대비 주 공종 기준 ※ 안전 관련 보수의 경우 중요도 ↑
사업의 필요성공사의 중요도 및 시급성60점➆ 공중화장실, 옥외체육시설, 자전거보관대 등 보수 및 담장허물기사업30점시 급 성중7점복합공종일 경우 금액대비 주 공종 기준 ※ 안전 관련 보수의 경우 중요도 ↑
사업의 필요성공사의 중요도 및 시급성60점➆ 공중화장실, 옥외체육시설, 자전거보관대 등 보수 및 담장허물기사업30점시 급 성하5점복합공종일 경우 금액대비 주 공종 기준 ※ 안전 관련 보수의 경우 중요도 ↑
사업의 필요성공사의 중요도 및 시급성60점➇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30점시 급 성하5점복합공종일 경우 금액대비 주 공종 기준 ※ 안전 관련 보수의 경우 중요도 ↑
사업의 필요성공사의 중요도 및 시급성60점➈ 기타 부대 복리시설30점시 급 성하5점복합공종일 경우 금액대비 주 공종 기준 ※ 안전 관련 보수의 경우 중요도 ↑
사업의 필요성공사의 중요도 및 시급성60점➉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30점시 급 성하5점복합공종일 경우 금액대비 주 공종 기준 ※ 안전 관련 보수의 경우 중요도 ↑
공동주택 노후도준공연도10점20년 이상20년 이상20년 이상20년 이상10점노후 단지 순 배점
공동주택 노후도준공연도10점15년 이상15년 이상15년 이상15년 이상8점노후 단지 순 배점
공동주택 노후도준공연도10점10년 이상10년 이상10년 이상10년 이상5점노후 단지 순 배점
공동주택 노후도준공연도10점5년 이상5년 이상5년 이상5년 이상3점노후 단지 순 배점
규모 및 관리능력세대수10점30세대 미만30세대 미만30세대 미만30세대 미만10점소규모단지 순 배점
규모 및 관리능력세대수10점150세대 미만150세대 미만150세대 미만150세대 미만8점소규모단지 순 배점
규모 및 관리능력세대수10점300세대 미만300세대 미만300세대 미만300세대 미만5점소규모단지 순 배점
규모 및 관리능력세대수10점300세대 이상300세대 이상300세대 이상300세대 이상3점소규모단지 순 배점
규모 및 관리능력단지 내 국민주택 (85㎡이하) 비율10점단지 내 규모 100%단지 내 규모 100%단지 내 규모 100%단지 내 규모 100%10점소규모단지 순 배점
규모 및 관리능력단지 내 국민주택 (85㎡이하) 비율10점단지 내 규모 100%미만 50%이상단지 내 규모 100%미만 50%이상단지 내 규모 100%미만 50%이상단지 내 규모 100%미만 50%이상8점소규모단지 순 배점
규모 및 관리능력단지 내 국민주택 (85㎡이하) 비율10점단지 내 규모 50%미만단지 내 규모 50%미만단지 내 규모 50%미만단지 내 규모 50%미만5점소규모단지 순 배점
규모 및 관리능력사업비 자부담 비율10점사업비의 300%이상 자부담사업비의 300%이상 자부담사업비의 300%이상 자부담사업비의 300%이상 자부담10점
규모 및 관리능력사업비 자부담 비율10점사업비의 200% 이상 자부담사업비의 200% 이상 자부담사업비의 200% 이상 자부담사업비의 200% 이상 자부담7점
규모 및 관리능력사업비 자부담 비율10점사업비의 100% 이내 자부담사업비의 100% 이내 자부담사업비의 100% 이내 자부담사업비의 100% 이내 자부담5점
규모 및 관리능력기타 가점각 2.5점최근 3년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작은 도서관 운영, 불우이웃돕기 성금기탁, 전기차 충전소 설치한 사례가 있는 경우최근 3년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작은 도서관 운영, 불우이웃돕기 성금기탁, 전기차 충전소 설치한 사례가 있는 경우최근 3년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작은 도서관 운영, 불우이웃돕기 성금기탁, 전기차 충전소 설치한 사례가 있는 경우최근 3년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작은 도서관 운영, 불우이웃돕기 성금기탁, 전기차 충전소 설치한 사례가 있는 경우최근 3년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작은 도서관 운영, 불우이웃돕기 성금기탁, 전기차 충전소 설치한 사례가 있는 경우해당 소명증빙자료 제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평가심사표(제6조제1항 관련)

[별지 서식]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신청서

신청자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아파트아파트아파트동 수동 수동동
신청자주 소주 소세대수세대수세대세대
신청자입주자대표 회의의결일입주자대표 회의의결일준공일준공일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구 분구 분개 요개 요총 예산자체예산자체예산보조예산보조예산비 고
계계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4.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4.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4.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4.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4.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4.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4.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4.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4.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4.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사업구분지출항목금 액금 액금 액산 출 내 역비고
사업구분지출항목계신청액자부담산 출 내 역비고
총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은 행 명계 좌 번 호예 금 주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
주 소주 소주 소
동 수동 수동 수준 공 일준 공 일
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연 락 처 (전화번호,fax)연 락 처 (전화번호,fax)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공사 구분개 요개 요개 요개 요소 요 예 산소 요 예 산소 요 예 산소 요 예 산지원금 결정 통 보 액
공사 구분사업내용착공일착공일완공일계지원금 신청액지원금 신청액자 체 부담액지원금 결정 통 보 액
계계계계계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2. 준공계 사본(준공관련 서류 포함) 5.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서) 사본 3. 자체부담액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 4. 통장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2. 준공계 사본(준공관련 서류 포함) 5.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서) 사본 3. 자체부담액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 4. 통장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2. 준공계 사본(준공관련 서류 포함) 5.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서) 사본 3. 자체부담액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 4. 통장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2. 준공계 사본(준공관련 서류 포함) 5.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서) 사본 3. 자체부담액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 4. 통장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2. 준공계 사본(준공관련 서류 포함) 5.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서) 사본 3. 자체부담액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 4. 통장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2. 준공계 사본(준공관련 서류 포함) 5.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서) 사본 3. 자체부담액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 4. 통장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2. 준공계 사본(준공관련 서류 포함) 5.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서) 사본 3. 자체부담액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 4. 통장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2. 준공계 사본(준공관련 서류 포함) 5.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서) 사본 3. 자체부담액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 4. 통장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2. 준공계 사본(준공관련 서류 포함) 5.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서) 사본 3. 자체부담액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 4. 통장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2. 준공계 사본(준공관련 서류 포함) 5.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서) 사본 3. 자체부담액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 4. 통장사본
신청단지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동 수동 수동 수동동
신청단지주 소주 소주 소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대세대
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진 행사 업 진 행사 업 진 행사 업 진 행사 업 진 행사 업 진 행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총 계총 계자체부담지원금(①)지원금(①)총 계총 계총 계자체부담자체부담지원금(②)
총 계총 계총 계
반납액(①-②)반납액(①-②)원원원원원반납예정일반납예정일반납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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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2. 세금계산서 사본 3. 공사 전·후 사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2. 세금계산서 사본 3. 공사 전·후 사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2. 세금계산서 사본 3. 공사 전·후 사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2. 세금계산서 사본 3. 공사 전·후 사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2. 세금계산서 사본 3. 공사 전·후 사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2. 세금계산서 사본 3. 공사 전·후 사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2. 세금계산서 사본 3. 공사 전·후 사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2. 세금계산서 사본 3. 공사 전·후 사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2. 세금계산서 사본 3. 공사 전·후 사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2. 세금계산서 사본 3. 공사 전·후 사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2. 세금계산서 사본 3. 공사 전·후 사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2. 세금계산서 사본 3. 공사 전·후 사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2. 세금계산서 사본 3. 공사 전·후 사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2. 세금계산서 사본 3. 공사 전·후 사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청단지단 지 명동 수동
신청단지주 소세 대 수세대
신청단지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년 월 일연 락 처
자 문 내 용※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 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 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 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 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 시 별지 작성)
당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위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주체(또는 관리인)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당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위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주체(또는 관리인)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당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위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주체(또는 관리인)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당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위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주체(또는 관리인)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당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위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주체(또는 관리인)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당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위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주체(또는 관리인)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
1. 자문실시를 위하여 전문가 현장방문 시(서류제출 포함) 적극 협조 하여야 함. 2. 입주자대표회의에 자문결과 보고 시 협의에 의해 관리지원단이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관리지원단이 출석하여 설명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문 위원에게 별도의 출장 사례비를 지급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 일체(회계서류,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현장사진 등)1. 자문실시를 위하여 전문가 현장방문 시(서류제출 포함) 적극 협조 하여야 함. 2. 입주자대표회의에 자문결과 보고 시 협의에 의해 관리지원단이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관리지원단이 출석하여 설명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문 위원에게 별도의 출장 사례비를 지급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 일체(회계서류,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현장사진 등)1. 자문실시를 위하여 전문가 현장방문 시(서류제출 포함) 적극 협조 하여야 함. 2. 입주자대표회의에 자문결과 보고 시 협의에 의해 관리지원단이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관리지원단이 출석하여 설명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문 위원에게 별도의 출장 사례비를 지급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 일체(회계서류,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현장사진 등)1. 자문실시를 위하여 전문가 현장방문 시(서류제출 포함) 적극 협조 하여야 함. 2. 입주자대표회의에 자문결과 보고 시 협의에 의해 관리지원단이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관리지원단이 출석하여 설명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문 위원에게 별도의 출장 사례비를 지급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 일체(회계서류,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현장사진 등)1. 자문실시를 위하여 전문가 현장방문 시(서류제출 포함) 적극 협조 하여야 함. 2. 입주자대표회의에 자문결과 보고 시 협의에 의해 관리지원단이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관리지원단이 출석하여 설명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문 위원에게 별도의 출장 사례비를 지급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 일체(회계서류,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현장사진 등)1. 자문실시를 위하여 전문가 현장방문 시(서류제출 포함) 적극 협조 하여야 함. 2. 입주자대표회의에 자문결과 보고 시 협의에 의해 관리지원단이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관리지원단이 출석하여 설명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문 위원에게 별도의 출장 사례비를 지급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 일체(회계서류,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현장사진 등)
분 야항 목체크세 부 내 역
관리·회계①회계□
관리·회계②주택관리□
관리·회계③장기수선계획□
관리·회계④법률□
건축공사⑤토목□
건축공사⑥건축□
건축공사⑦방수□
건축공사⑧도장□
건축공사⑨조경□
설비공사⑩승강기□
설비공사⑪기계□
설비공사⑫전기□
설비공사⑬소방□
설비공사⑭통신□
설비공사⑮에너지□
기 타
유 의 사 항
유 의 사 항
○ 공동주택관리 자문은 법령 준수 여부 등의 감사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여 보다 나은 관리방안을 제안해 드리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 사업시행 시 반영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문 제외 대상 ▷ 공동주택분쟁, 일반민원,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등은 대상에서 제외 ▷ 건축·설비분야는 사전 자문 원칙 (입찰완료, 사업완료 된 사업은 제외) ▷ 단순 질의 사항 제외○ 공동주택관리 자문은 법령 준수 여부 등의 감사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여 보다 나은 관리방안을 제안해 드리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 사업시행 시 반영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문 제외 대상 ▷ 공동주택분쟁, 일반민원,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등은 대상에서 제외 ▷ 건축·설비분야는 사전 자문 원칙 (입찰완료, 사업완료 된 사업은 제외) ▷ 단순 질의 사항 제외○ 공동주택관리 자문은 법령 준수 여부 등의 감사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여 보다 나은 관리방안을 제안해 드리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 사업시행 시 반영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문 제외 대상 ▷ 공동주택분쟁, 일반민원,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등은 대상에서 제외 ▷ 건축·설비분야는 사전 자문 원칙 (입찰완료, 사업완료 된 사업은 제외) ▷ 단순 질의 사항 제외
단 지 명단 지 명
신청내용신청내용
현장 방문방문일
현장 방문참석자관리사무소 : ( ) 명 입주자대표회의 : ( ) 명
자 문 결 과자 문 결 과※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 시 별지 작성)
년 월 일 관리지원단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년 월 일 관리지원단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년 월 일 관리지원단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아파트)
 1. 사업명 : 
 2. 사업목적
 3. 사업추진기간 : 년 월 일 ~ 월 일
 사업시행예정일: . . . 사업완료예정일 : . . . 
 4. 사업내용 
 ( 사업추진경위. 추진방법, 추진할 내용 등 기술)
 5. 사업효과
 
 6. 사업비 산출내역 : 세부내역 견적서 첨부 
 (단위 : 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2.10.19.>
 (앞면) 

 (뒷면)
 자문 신청분야 : 3개 분야, 15개 항목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2.10.19.>

[별표 2] 공동주택 관리지원단 위촉부문 및 자격기준

관리·회계 분야건축공사 분야설비공사 분야
① 회계 ② 주택관리 ③ 장기수선계획 ④ 법률⑤ 토목 ⑥ 건축 ⑦ 방수 ⑧ 도장 ⑨ 조경⑩ 승강기 ⑪ 기계 ⑫ 전기 ⑬ 소방 ⑭ 통신 ⑮ 에너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2.10.19.>

1. 위촉부문 : 3개분야 ▶ 관리·회계, 건축공사, 설비공사

2. 자격기준
가.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나. 관련업 종사자로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3., 2022.10.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13., 2022.10.19.>1. “관리주체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한 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2. “공동주택단지”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단지를 말한다.3. “보조금”이란 관리주체가 시설물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구역 내에서「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7.13., 2022.10.19.>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 중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공용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로서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내의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2022.10.19., 2024.3.26.>1. 단지 내 주도로(보도를 포함한다) 및 보안등의 보수2. 주민공동시설(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3. 배수시설 준설 및 유지보수4. 공중화장실ㆍ옥외체육시설ㆍ조경시설ㆍ주차장ㆍ파고라ㆍ벤치ㆍ자전거보관대 보수 및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5. 보안을 위한 CCTV 교체 및 유지보수6. 옥상방수 등 공용부분의 방수 공사7.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공보행통로, 공공조경, 전면공지 등의 유지보수 (단,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8.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9.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내 에어컨 설치10. 그 밖에 입주자등의 안전 등 위해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7.13.>1. 지원 신청 전에 시행ㆍ착공 한 공사 또는 사업2.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공동주택3. 지원신청 시 제출된 총사업비 산정금액을 실제 공사비보다 과대 계상하는 등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공동주택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비용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3.26.>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안전 등 긴급한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및 공공보행통로 유지보수의 경우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중복지원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2022.10.19., 2024.3.26.>⑤ 법령 등의 개정, 국·시비 지원 사업 및 구정 주요 시책사업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과 범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4.3.26.>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의 결정)

제6조(지원대상의 결정)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ㆍ소관부서 협의 등을 통해 지원신청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별표 1의 평가심사표에 따라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2022.10.1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선정된 사업을 게시판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7.13.>

제7조(지원사업 시행 등)

제7조(지원사업 시행 등)① 구청장으로부터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공사에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관계 법령 등에 의한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착수기한 7일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라야 한다. 다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시 구청장이 위 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대행 할 수 있다. <신설 2021.7.13.>④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13.>

제8조(지원결정 취소)

제8조(지원결정 취소)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2. 무단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4. 신청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5.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시나 처분에 뚜렷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검사거부,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9조(지원금의 지급 등)

제9조(지원금의 지급 등)① 관리주체는 해당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완료(관계법령 등에 의한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30일 이내에 공사완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완료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ㆍ소관부서 협의 및 관리주체의 자체부담액 집행에 대한 입증서류 확인 등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10조(정산 및 결과보고)

제10조(정산 및 결과보고)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③ 정산 및 지원사업 결과에 대해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7.13.>

제11조(집행내역 검사 등)

제11조(집행내역 검사 등)①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관리주체는 관계 공무원의 자료 및 관련서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0조의 정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1항의 검사의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치 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제12조(이의신청 등)

제12조(이의신청 등) 관리주체는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결정의 취소, 지원금 반환 결정, 정산결정 등 지원금에 관한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7.13.>[종전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10.19.>]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7.13., 2025.7.1.>[종전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10.19.>]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3. 지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4. 법령 및 예산 목적에의 부합 여부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종전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2.10.19.>]

제15조(위원회 구성 등)

제15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7.1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7.13.>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건축ㆍ토목ㆍ공동주택관리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④ 공무원 및 구의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7.13.>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업무의 담당계장이 된다. <신설 2021.7.13.>[종전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10.19.>]

제16조(위원의 제척 등)

제16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시설물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2.10.19.>]

제17조(위원의 해촉)

제1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7.13.>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제목개정 2021.7.13.][종전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1조로 이동 <2022.10.19.>]

제18조(회의의 운영)

제18조(회의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7.13.>[종전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0.19.>]

제19조(공동주택 관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제19조(공동주택 관리지원단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25명 내외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단은 공동주택 관리ㆍ회계 및 단지 내 각종 공사를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각종 자문 활동에 참여하며, 지원단의 위촉부문과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지원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추가로 구성되는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하고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임기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④ 구청장은 지원단의 위원이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0.19.]

제20조(자문신청 및 시행)

제20조(자문신청 및 시행)① 제19조에 따른 지원단의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주체등은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동의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을 받아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19조에 따라 구성된 지원단 중 분야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선정하여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선정된 자문위원은 요청받은 자문에 대한 결과를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통보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문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리주체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0.19.]

제21조(수당 등)

제21조(수당 등) 제18조에 따라 소집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제20조에 따라 자문에 참여한 지원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을 포함한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10.19.>[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2.10.19.>}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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