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조례 공포 2020-10-12 시행 2020-10-12 전부개정

별표

[별표] 이용료 등의 기준

구 분금 액비 고
개인회원연 10,000원※ 납부한 날로부터 1년
단체회원연 40,000원※ 납부한 날로부터 1년
종류대여료 및 수량비고
장난감 및 도서대 여 료: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 대여수량 - 개인: 도서 2권, 장난감 2점 이하 - 단체: 도서 5권, 장난감 5점 이하대여기간: 14일
교재·교구1세트당 10,000원대여기간: 7일
탈인형1세트당 10,000원대여기간: 7일
구분금액비고
교육 수강1과목당 30,000원 이하 (재료비는 별도)※ 세부적인 금액은 이용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
양육 등 발달검사1회당 50,000원 이하※ 세부적인 금액은 이용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
미술치료․언어치료․놀이치료 프로그램 이용1회당 30,000원 이하※ 세부적인 금액은 이용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
문화행사 관람1회당 10,000원 이하※ 세부적인 금액은 이용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
시간제보육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지침에 따른 보육료 적용
시 설 명단위단위금액비 고
강당시간당주간15,000원1.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산정 2. 토요일 및 공휴일(운영시)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 주간: 09:00~18:00 야간: 18:00~22:00
강당시간당야간20,000원1.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산정 2. 토요일 및 공휴일(운영시)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 주간: 09:00~18:00 야간: 18:00~22:00
프로그램실시간당주간10,000원1.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산정 2. 토요일 및 공휴일(운영시)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 주간: 09:00~18:00 야간: 18:00~22:00
프로그램실시간당야간15,000원1.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산정 2. 토요일 및 공휴일(운영시)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 주간: 09:00~18:00 야간: 18:00~22:00
부대시설 -냉 ․ 난방 -무대조명 -빔 프로젝트시간당 시간당 1회당시간당 시간당 1회당10,000원 5,000원 10,000원1.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산정 2. 토요일 및 공휴일(운영시)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 주간: 09:00~18:00 야간: 18:00~2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이용료 등의 기준(제16조제1항 관련)
1. 연회비

※ 연회비는 반환하지 않음
2. 이용료․대여료
 가. 놀이체험실 이용: 무료
 나. 도서 및 장난감 대여료

※ 이용은 회원가입 후 가능
3. 수강료 등

 4. 시설 사용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설치한 공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과 각종 보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3조(위탁 운영)

제3조(위탁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어린이집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어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관리 책임 등의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③ 사회복지관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을 따른다.

제4조(위탁계약)

제4조(위탁계약)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제5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심신장애 및 그 밖의 사유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3.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 예정일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변경, 권리의 양도나 전대 등을 할 수 없다.③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면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청장에게 반환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으로 신규 수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보육교직원 임면)

제7조(보육교직원 임면)① 원장의 임면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보육교직원은 원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하되 신규임용은 공개 채용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지시, 경고 및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설치)

제9조(설치)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 운영)

제10조(위탁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 계약 만료 시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센터 운영에 관하여 제8조를 준용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센터 직원 임면)

제11조(센터 직원 임면)① 제10조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을 임면하고, 그 외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센터장,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은 각각 영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른다.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해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그 외 수탁기관의 의무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제13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①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3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행정지시, 위탁운영의 약정을 위반한 경우2. 수탁기관이 센터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경우② 그 밖에 위탁의 취소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은 제5조를 준용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제14조(운영위원회)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1.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보육업무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영유아 보호자 및 보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장이 지명한다.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⑧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회원 등록 등)

제15조(회원 등록 등)① 센터를 이용하거나 도서, 장난감 등을 이용하거나 대여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개인이나 단체이여야 한다.②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ㆍ대여한 물품을 훼손, 멸실하였거나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을 때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이용료 등)

제16조(이용료 등)①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연회비 및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액2.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전액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명 포함) : 이용료의 50%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이용료의 50%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이용료의 50%6. 부산광역시에서 발급한 유효기간내 가족사랑카드 소지자: 이용료의 50%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용료의 50%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2. 영유아의 보육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제17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17조(이용료 등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료 등의 전부를 반환한다. 다만, 이용료의 경우 이용 개시일 이후에 이용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반환하지 않는다.1.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 이용 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 등이 취소된 경우3. 이용 개시일 전날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18조(비용의 보조)

제18조(비용의 보조)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영유아보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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