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19 시행 2022-10-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등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인체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6. “인체조직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사망할 때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7. “접수 및 등록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희망자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편리하게 신청 및 등록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인식개선과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해당연도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접수 및 등록창구의 설치)

제6조(접수 및 등록창구의 설치)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접수 및 등록창구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홍보활동)

제7조(홍보활동) ①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②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예우 및 지원)

제8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2. 보건소에서 유료로 실시하는 예방접종 비용 면제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의 유지)

제10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제1조
  • ·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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