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재능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1>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삭제(1999. 7. 14)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통장의 고등학생자녀 중에서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2010.12.31>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0.12.31>
제6조(장학금)
제6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보호자를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2.31>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정지)
제8조(지급정지)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0.12.31>1. 보호자인 통장이 통장직에서 해촉되었을 때2. 삭제(99. 7. 14)3. 삭제(98. 5. 25)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5.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6. 삭제(99. 7. 14)② 동장은 통장자녀 장학생을 관리하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사유 발생 시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0.12.31>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①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0.12.31>②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한다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