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4-09-24 시행 2024-09-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인의 규격

구 분구 분길 이
청 인○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인3.6
직 인○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의장인2.4
직 인○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
직 인상임위원회위원장인2.1
직 인특별위원회위원장인2.1
직 인○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사무과장인2.1
※ 위 길이는 한 변의 길이를 말한다.※ 위 길이는 한 변의 길이를 말한다.※ 위 길이는 한 변의 길이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0.1.11., 2016. 8. 12, 2024.9.24.>
공 인 의 규 격(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인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재 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사 람주 소 : 성명 및 상호 :주 소 : 성명 및 상호 :주 소 : 성명 및 상호 :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최 초 사 용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재 료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공 보 공 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재 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사 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방 법□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자 (분 실 자)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공 보 공 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공 인 대 장(제5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 록 ․ □ 재 등 록(전 자 이 미 지 공 인 인 영)(전 자 이 미 지 공 인 인 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 록 당 시 의 일 반 공 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등 록 당 시 의 일 반 공 인 인 영)등 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 록 당 시 의 일 반 공 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등 록 당 시 의 일 반 공 인 인 영)관 리 부 서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 록 당 시 의 일 반 공 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등 록 당 시 의 일 반 공 인 인 영)비 고
폐 기(전 자 이 미 지 공 인 인 영)(전 자 이 미 지 공 인 인 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
폐 기(전 자 이 미 지 공 인 인 영)(전 자 이 미 지 공 인 인 영)폐 기 사 유
폐 기(전 자 이 미 지 공 인 인 영)(전 자 이 미 지 공 인 인 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전 자 이 미 지 공 인 인 영)(전 자 이 미 지 공 인 인 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4.>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의장2.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신설 2024.9.24.>3.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사무과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수 있다.④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로 입력하여 사용 한다.(신설 2016.8.12)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① 공인은 의회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6.8.12)②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16.8.12)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의정계장이 이를 관리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파일은 행정기관의 정보화 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개정 2016.8.12, 2024.9.24.)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공인의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16.8.12)(개정 2024.9.24.)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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