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1. 기획문화운영위원회 5명 이내2. 복지경제도시위원회 5명 이내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한다.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1. 기획문화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 등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관광전략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라. 총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마. 문화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바.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사.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아. 각 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2. 복지경제도시위원회가. 복지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안전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라. <삭제, 2025.1.1.>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① 의원은 두 개의 상임위원회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을 겸직할 수 있다.②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의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전ㆍ후반기 각각 의장단의 임기와 같이 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로 인한 상임위원의 개선은 임기 내에서도 할 수 있다.②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③ 보궐선거로 새로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 설치)

제7조(특별위원회 설치)① 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서로 중복되거나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제9조(위원의 선임)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부위원장)

제11조(부위원장)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회의의 운영 및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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