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3-31 시행 2026-03-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승낙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자문기록부

구분 연번제 명 (의뢰인)의뢰종류의뢰내용자문내용
구분 연번제 명 (의뢰인)의뢰일자의뢰내용자문내용
구분 연번제 명 (의뢰인)자문일자의뢰내용자문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문기록부

※ 제명은 “자문, 법령해석”, 의뢰종류는 “서면, 전화” 등으로 구분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 사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3.31.>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 해석 및 입법정책 자문3.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 운영 관련 입법 사항의 자문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3.31.>1. 의회 관련 법률 사항의 자문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의 자문3.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법률 사항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제4조(위촉)

제4조(위촉)① 입법ㆍ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및 입법ㆍ법률ㆍ지방자치분야에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② 입법ㆍ법률고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개정 2026.3.31.>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6.3.31.>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5.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조(임기)

제6조(임기)①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6.3.31.>②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26.3.31.>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고문료 등)

제8조(고문료 등)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입법ㆍ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9조(자문기록부)

제9조(자문기록부) 제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입법ㆍ법률 고문이 자문한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과에 갖춰 두고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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