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12 시행 2024-11-12 제정

별표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19조 관련)

분류시설물의 종류
가. 대중교통시설물1)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2) 자전거 보관대 3) 주차 관련 시설물 4) 교통량검지기 5) 교량(철교 포함) 6)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7) 입체교차로 8)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9) 자전거 도로 10) 터널 11) 생태통로 12) 회전형 교차로 13) 방음벽 등 방음시설
나. 보행안전시설물1)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2)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점자블록 포함), 보도 포장 3) 보호 울타리, 중앙분리대, 낙석방지망 등 4)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5) 보행 유도등 6) 가드레일 7) 육교(승강기 포함) 8) 보도, 지하보도(승강기 포함) 9) 방호울타리 10)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다. 편의시설물1) 벤치 2) 가로 판매대 3) 서양식 정자(퍼걸러), 스마트 그늘막 4) 버스․택시 승객대기시설(쉘터) 5) 음수대 6) 휴지통(재떨이 포함) 7)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8) 공중전화․정보제공 부스 9) 관광안내소 10) 생활정보지 배부함 11) 도시보행자 안내도 12) 전자 게시판 13) 흡연부스 14) 행사용 임시시설물
라. 공급시설물1) 트렌치,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2) 신호등 제어함, 분․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3) 무선전화기지국, 휴대전화기지국 4) 통신 안테나 5) 전신주, 통신주, 통합지주 등
마. 녹지시설물1) 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2) 가로 화분대, 가로 녹지대 3) 분수대, 벽천 4) 배수구 덮개
바. 안내시설물1) 교통 표지판 2) 이정표 3) 도로․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관련 방향 등 안내표지판(전광판 포함) 4) 공원․관광․국가유산 안내표지판(전광판 포함), 기념표석 5)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판(전광판 포함) 6) 디지털 영상매체 7) 지정벽보판(광고판) 8)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9)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1) 공사용 출입구 2) 공사 안내판 3) 임시 가림벽 4) CCTV, 비상벨 5) 「부산광역시 금정구 경관 조례」 [별표 1] 에 해당하지 않는 도시시설물 6) 그 밖의 시설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 설>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19조 관련)
1. 다음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 간의 상호 연계, 배치계획 및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2. 구가 지역의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시각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별지]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신청서

사 업 명
대상위치
신청기관/부서(주 소)(주 소)
담당자(연락처)(연락처)
사업개요규 모
사업개요용 도
사업개요구조·형태
사업개요공사 기간
사업개요공 사 비
사업개요비 고
설 계 자사무소명
설 계 자주 소
설 계 자담 당 자(연락처)
신청부서 검토의견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기대효과, 추진경위 및 일정 등 ) 2. 디자인 계획 1부 (위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3. 디자인 시안 (기본도면,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 4. USB 1부 (PPT파일, PDF변환파일 포함)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기대효과, 추진경위 및 일정 등 ) 2. 디자인 계획 1부 (위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3. 디자인 시안 (기본도면,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 4. USB 1부 (PPT파일, PDF변환파일 포함)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기대효과, 추진경위 및 일정 등 ) 2. 디자인 계획 1부 (위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3. 디자인 시안 (기본도면,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 4. USB 1부 (PPT파일, PDF변환파일 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신 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및 전액 출연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2. “공공디자인”이란 구 및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3. “공공시설물 등”이란 구 및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이 경우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구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법 제5조제1항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구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제6조(주민 참여 등)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 하기 전에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의견 제출 방법 등을 구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협의체의 요청사항3.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 및 자문에 관한 사항4.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소속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의 장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3.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 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4.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공공디자인 심의 기준)

제15조(공공디자인 심의 기준)① 제7조제3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2. 금정구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3. 구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5.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을 준수 할 것② 제7조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기본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하는 경우 및 기본설계를 포함한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16조(공공디자인 심의 제외)

제16조(공공디자인 심의 제외)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금정구 경관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경우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3. 재난 상황 등으로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4. 조성ㆍ제작ㆍ구입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5.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6. 부산광역시가 인증하는 우수 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7.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

제17조(공공디자인 심의 절차 등)

제17조(공공디자인 심의 절차 등)①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도서 등 디자인 계획안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접수된 심의 신청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신청을 한 자에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④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재심의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는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18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 할 수 있다.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제19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① 구청장은 구의 공공시설물 등(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검토사항 및 제20조에 따른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20조(공공디자인 지침의 수립)

제20조(공공디자인 지침의 수립)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도록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공공디자인 지침은 별표의 공공시설물 등에 따른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

제21조(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범·공모사업의 추진방법, 공모방식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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