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방재대책 및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금정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배분금”이란 원자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
제3조(세입)
제3조(세입) 부산광역시 금정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에 따른 배분금2.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구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사능(원전) 및 재난안전·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2. 제3조제2호에 따른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3. 구가 추진하는 자체 지역개발사업4. 국·시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총투자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중 구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구비 부담을 위한 회계간 전출5.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