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방재대책 및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수영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금액2.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및 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2. 방사능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대책에 관한 사업비3.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4. 구가 추진하는 자체 지역개발사업 또는 국비·시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총투자사업비 중 구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구비 부담을 위한 회계 간 전출금5.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비

제4조(준용)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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