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04-25 시행 2014-04-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학교급식에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14. 04. 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생을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2.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이란 학교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본조 개정 2014. 04. 25.>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보조 기준액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4. 04. 25.>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를 말한다.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3. 그 밖에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개정 2014. 04. 25.>

제5조(지원사업의 제한)

제5조(지원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3. 해당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 수입의 총액으로 구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못하는 경우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학교급식의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 및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이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학교 학생수 및 급식대상자 수4.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5. 급식시행계획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4. 25.>

제8조(지원심의)

제8조(지원심의) 다음 각 호의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지원에 대한 심의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한다.1.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지원계획2.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3. 그 밖의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에 필요한 사항 <본조 개정 2014. 04. 25.>

제9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제9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①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하고, 위원회에서 지원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지원받은 사항의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그 집행결과를 취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4. 25.>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지원된 사항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③ <삭제 2014. 04. 25.>

제11조(보조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제11조(보조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는 경우2.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3.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신설 2014. 04. 25.>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학교급식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