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16-07-22 시행 2016-07-22 일부개정

별표

공인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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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호서식-별지제2호서식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사 람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 년 월 일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 년 월 일 :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재 료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공 고 (구보 등)공고 제 - 호 년 월 일공고 제 - 호 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사 유□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방 법□소각 □이관 □기타( )□소각 □이관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자 (분 실 자)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공 고 (구보, 공보 등)공고 제 - 호 년 월 일공고 제 - 호 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인영전자이미지공인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관 리 부 서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사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7.22.>
공 인 대 장

 210㎜×297㎜ (보존용지(1종) 70g/㎡) 또는 210㎜×297㎜ (한지)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비 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297㎜ (보존용지(1종) 70g/㎡) 또는 210㎜×297㎜ (한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16>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신설 1992.03.17>3.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설 1992.10.28>4.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사무국장 <개정 1992.03.17>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직인이 필요하면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직인을 따로비치할 수 있다.<개정 2007.7.16>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개정 2007.7.16>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개정 2007.7.16>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공인의 교부 및 등록)

제5조(공인의 교부 및 등록) ① 공인은 의회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2.10.28,2003.12.26>②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한다. <신설 2003.12.26>

제6조(관리)

제6조(관리) ① 공인은 의정업무 팀장이 관리한다.<개정 2003.12.26., 2015.10.30.>②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 파일은 금정구 정보화 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신설 2003.12.26><개정 2007.7.16>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 연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개정 2007.7.16>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 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공인의 재교부·재등록·폐기)

제8조(공인의 재교부·재등록·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회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하며,재교부된 공인의인영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2.10.28, 2003.12.26>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공인 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2.10.28, 2003.12.26, 2007.7.16., 2016.7.22.>③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3.12.26><개정 2007.7.16>

제9조

제9조(공고) 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단,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3.12.26, 2007.7.16., 201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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