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보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15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광고료기준

구 분흑 백칼 라비 고
1면 (5단*37cm)647,000971,000※ 면별 요금기준(흑백) 1면요금 : 3,500원/1단 1cm 기타면 요금 : 2,500/1단 1cm ※ 칼라광고일 경우 흑백 요금의 2분의 1추가 * 요금 천원미만은 절사
1면외 (5단*37cm)462,000696,000※ 면별 요금기준(흑백) 1면요금 : 3,500원/1단 1cm 기타면 요금 : 2,500/1단 1cm ※ 칼라광고일 경우 흑백 요금의 2분의 1추가 * 요금 천원미만은 절사
구 분구 분단 위단가(원)
외부 필자언론인 교수 작가 전문 연구인 등200자 원고지 1장당10,000
외부 필자명예기자편당100,000
외부 필자독자 투고편당30,000
외부 필자독자 원고 중 기획란 원고 (독후감, 마음으로 쓰는 편지 등)편당50,000
시 (時)독자 時편당20,000
시 (時)등단작가 時편당50,000
시 (時)특집 관련 (신년시, 기념호 등)편당100,000
만화 만평일반인 및 작가(교수, 대학원생 이상 등)컷당10,000
그래픽․삽화일반인 및 작가(교수, 대학원생 이상 등)1단×1cm (1단=3.4cm)3,000
사진 및 기타 작품일반인 및 작가(교수, 대학원생 이상 등)1단×1cm 당 (1단=3.4cm)1,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10.4.22>
광고료기준

[별표2] <삭제 2010.4.22. 신설 2018.02.27.>
원고료 지급기준

[별표2] 원고료 지급기준

구 분구 분단 위단가(원)
외부 필자언론인 교수 작가 전문 연구인 등200자 원고지 1장당20,000
외부 필자명예기자편당100,000
외부 필자독자 투고편당30,000
외부 필자독자 원고 중 기획란 원고 (독후감, 마음으로 쓰는 편지 등)편당50,000
시 (時)독자 時편당20,000
시 (時)등단작가 時편당50,000
시 (時)특집 관련 (신년시, 기념호 등)편당100,000
만화 만평일반인 및 작가(교수, 대학원생 이상 등)컷당10,000
그래픽․삽화일반인 및 작가(교수, 대학원생 이상 등)1단×1cm (1단=3.4cm)3,000
사진 및 기타 작품일반인 및 작가(교수, 대학원생 이상 등)1단×1cm 당 (1단=3.4cm)1,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삭제 2010.4.22., 신설 2018.02.27., 개정 2024. 6. 19.>
원고료 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징수결의서

징수관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
징수관징수부등기징수부등기
과 장징수부등기징수부등기
과 장납액통지서발부납액통지서발부
담 당납액통지서발부납액통지서발부
담 당동 상 번 호동 상 번 호
담당자동 상 번 호동 상 번 호
담당자납 기납 기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도세입년도세입년도세입년도세입세외수입세외수입계
년도세입년도세입년도세입년도세입본세가산금계
세입 과목관
세입 과목항
세입 과목목
결정세액결정세액결정세액결정세액₩₩₩
공제세액공제세액공제세액공제세액₩₩₩
차인조정(징수액)차인조정(징수액)차인조정(징수액)차인조정(징수액)₩₩₩
합계징수(조정)액 금합계징수(조정)액 금합계징수(조정)액 금합계징수(조정)액 금합계징수(조정)액 금합계징수(조정)액 금합계징수(조정)액 금
납세인원납세인원납세인원읍(면) 리 번지 외 인읍(면) 리 번지 외 인읍(면) 리 번지 외 인읍(면) 리 번지 외 인
적요년도 제 기분 세년도 제 기분 세년도 제 기분 세년도 제 기분 세수납부 등기
적요년도 제 기분 세년도 제 기분 세년도 제 기분 세년도 제 기분 세과오납금 정리
내역 이면(별지)과 같음내역 이면(별지)과 같음내역 이면(별지)과 같음내역 이면(별지)과 같음내역 이면(별지)과 같음내역 이면(별지)과 같음내역 이면(별지)과 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납부고지서

제 호제 호년도년도회 계회 계
(관)(관)(관)(항)(항)(항)
(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
단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성명 (인)
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회 계회 계회 계
(관)(관)(관)(관)(관)(항)(항)(항)(항)
(목)(목)(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징수관 귀하
납부자납부자
징수관징수관인인취급자취급자취급자인인
수입금출납원수입금출납원인인기 장기 장기 장인인
제 호제 호년도년도회 계회 계
(관)(관)(관)(항)(항)(항)
(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납 부 고 지 서
 납 부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별지 제3호서식]징수부

년월일년월일적요예산액징수 결정액수납액불납 결손액과오납금 환부액미수납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징 수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기장군보조례의 시행을 위한 기장군보의 광고내용, 퀴즈게재, 광고료, 원고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6. 9, 2010.4.22>

제2조

제2조 <삭제 2010.4.22>

제3조

제3조 <삭제 2010.4.22>

제4조

제4조 <삭제 2010.4.22>

제5조(광고내용)

제5조(광고내용)① 군보에 게재한 내용은 군민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될 공익성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②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내 업체 등 홍보를 위한 광고도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10.4.22>

제6조

제6조 <삭제 2010.4.22>

제7조(광고게재)

제7조(광고게재) 광고의 게재는 군보 전체면에 칼라 또는 흑백으로 할 수 있고 광고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되 체육홍보과에서 심사하여 게재한다.<개정 1998.11.25., 2018.2.27., 2022.12.22., 2024.11.15.>

제8조(광고료)

제8조(광고료)① 유료광고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이는 발행부수의 증가 물가상승 등 그 밖의 요인에 따라 인상, 조정될 수 있으며 협찬광고는 물품 및 상품권으로 한정한다.<개정 2010.4.22., 2018.2.2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8.2.27.>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광고2.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편집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9조(퀴즈게재)

제9조(퀴즈게재)① 군수는 구독률 제고를 위하여 퀴즈를 게재할 수 있고 협찬광고를 의뢰한 자가 제공하는 물품,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4.22., 2018.2.27.>② 징수결정은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기타 잡수입 계정으로 한다.<개정 2018.2.27.>

제10조

제10조 <삭제 2010.4.22>

제11조

제11조 <삭제 2010.4.22>

제12조(광고료 납부)

제12조(광고료 납부) 광고료는 납부기한까지 광고를 의뢰한 자가 군 금고 및 군 금고수납 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10.4.22>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광고료 징수결정, 수납 등에 관한 것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전문개정 2010.4.22., 2020. 5. 1., 2021.6.11.>

제15조

제15조 <삭제 2010.4.22>

제16조(원고료 지급기준)

제16조(원고료 지급기준) 원고료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18.2.27., 개정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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