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기장군보조례의 시행을 위한 기장군보의 광고내용, 퀴즈게재, 광고료, 원고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6. 9, 2010.4.22>
제2조
제2조 <삭제 2010.4.22>
제3조
제3조 <삭제 2010.4.22>
제4조
제4조 <삭제 2010.4.22>
제5조(광고내용)
제5조(광고내용)① 군보에 게재한 내용은 군민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될 공익성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②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내 업체 등 홍보를 위한 광고도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10.4.22>
제6조
제6조 <삭제 2010.4.22>
제7조(광고게재)
제7조(광고게재) 광고의 게재는 군보 전체면에 칼라 또는 흑백으로 할 수 있고 광고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되 체육홍보과에서 심사하여 게재한다.<개정 1998.11.25., 2018.2.27., 2022.12.22., 2024.11.15.>
제8조(광고료)
제8조(광고료)① 유료광고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이는 발행부수의 증가 물가상승 등 그 밖의 요인에 따라 인상, 조정될 수 있으며 협찬광고는 물품 및 상품권으로 한정한다.<개정 2010.4.22., 2018.2.2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8.2.27.>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광고2.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편집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9조(퀴즈게재)
제9조(퀴즈게재)① 군수는 구독률 제고를 위하여 퀴즈를 게재할 수 있고 협찬광고를 의뢰한 자가 제공하는 물품,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4.22., 2018.2.27.>② 징수결정은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기타 잡수입 계정으로 한다.<개정 2018.2.27.>
제10조
제10조 <삭제 2010.4.22>
제11조
제11조 <삭제 2010.4.22>
제12조(광고료 납부)
제12조(광고료 납부) 광고료는 납부기한까지 광고를 의뢰한 자가 군 금고 및 군 금고수납 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10.4.22>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광고료 징수결정, 수납 등에 관한 것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전문개정 2010.4.22., 2020. 5. 1., 2021.6.11.>
제15조
제15조 <삭제 2010.4.22>
제16조(원고료 지급기준)
제16조(원고료 지급기준) 원고료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18.2.27., 개정 2024.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