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군보 등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홍보를 위하여 군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신안군보, 신안소식, 신안군사(이하 “군보 등”이라 한다)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3.18.>

제1조의2(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2.7.>1. "군보"란 군민이 알아야 할 조례, 규칙, 공고, 고시 등의 사항을 관보 형식으로 게재하여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2. "군 소식지"란 군정의 홍보를 주 목적으로 군정의 전 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사료, 보도, 논평, 여론, 생활정보 등을 신문 또는 잡지의 형식으로 게재하여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본조신설 2016.03.18]

제2조(발행 등)

제2조(발행 등) 신안군보는 월 2회, 신안소식은 매 분기 별 1회, 신안군사는 필요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03.18.>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① 군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2.7.>1. 조례, 규칙, 공고, 고시, 그 밖의 예규가 될 통첩2. 군 소속직원의 인사발령 및 상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의 주요 시책2. 신안군의회 소식3. 군정홍보, 문화예술, 생활정보, 교양, 향우 소식, 특별기고 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6.03.18.>

제4조(군보 등의 체제)

제4조(군보 등의 체제) 군보 등의 체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03.18.>1. 신안군보 : 관보2. 신안소식 : 신문 또는 잡지3. 신안군사 : 단행본

제5조(편집위원회)

제5조(편집위원회) 군보 등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2.7.>1. 군보 등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및 편집구성2. 군보 등 발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민간인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8. 2. 7.>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8. 2. 7.>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0조(보조원)

제10조(보조원)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군보 등 발행업무의 능률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2명 이내의 보조원을 둘 수 있다.② 보조원은 군수가 위촉한다.③ 보조원은 군보 등 발행에 필요한 위원회의 자료수집, 조사연구, 심의 등에 따른 업무를 보조한다.

제11조(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7. 3. 5., 2018.8.16., 2019.06.27., 2023.3.2., 2024.7.15.>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2조(자료수집)

제12조(자료수집)① 군보 등에 게재할 자료는 군의 각 실과소와 읍·면, 유관기관·단체 및 향우로 부터 널리 수집한다.② 접수된 자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보 등에 게재한다.③ 제출된 자료는 어떤 자료도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2. 7.>

제13조(배포)

제13조(배포) 군보 등은 무상으로 배포하며, 배포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① 보조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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