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15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상표사용 가능품목

〔별표 1〕 <개정 2018.9.14., 2020.7.15.>
상표사용 가능품목 (제2조 관련)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아침이 좋은 도시 포함)
가. 제29류(22품목-가공 처리된 것) : 당근, 토마토, 표고버섯, 멜론, 배, 소고기, 멸치, 오징어, 다시마, 미역, 블랙베리, 딸기, 콩, 야콘, 감자, 수세미, 배추, 연근, 연잎, 블루베리, 식용꽃, 식용 꽃가루
나. 제30류(9품목) : 백미, 현미, 흑미, 보리쌀, 밀가루, 콩가루, 꿀, 로얄젤리, 프로폴리스 
다. 제31류(26품목-살아 있는 신선한 것) : 벼, 토마토, 표고버섯, 멜론, 배, 광어, 뱀장어, 붕장어, 다시마, 미역, 블랙베리, 딸기, 쪽파, 옥수수, 미나리, 고추, 감자, 오이, 배추, 무, 알타리무, 블루베리, 꽃가루, 생화(生花), 꽃, 절화
2. 기장아침특산물(디자인+명칭)
가. 제29류(22품목-가공 처리된 것) : 당근, 토마토, 표고버섯, 멜론, 배, 소고기, 멸치, 오징어, 다시마, 미역, 블랙베리, 딸기, 콩, 야콘, 감자, 수세미, 배추, 연근, 연잎, 블루베리, 식용꽃, 식용 꽃가루
나. 제30류(9품목) : 백미, 현미, 흑미, 보리쌀, 밀가루, 콩가루, 꿀, 로얄젤리, 프로폴리스 
다. 제31류(26품목-살아 있는 신선한 것) : 벼, 토마토, 표고버섯, 멜론, 배, 광어, 뱀장어, 붕장어, 다시마, 미역, 블랙베리, 딸기, 쪽파, 옥수수, 미나리, 고추, 감자, 오이, 배추, 무, 알타리무, 블루베리, 꽃가루, 생화(生花), 꽃, 절화
3. 캐릭터 및 명칭(뜨미와 나미)
가. 제21류(10품목) : 비귀금속제 버거컵, 비귀금속제 받침접시, 비귀금속제 접시, 비귀금속제 찻잔, 비귀금속제 커피잔, 금속제 저금통, 종이컵, 도자기, 유리컵, 비금속제 쟁반
나. 제25류(10품목) : 남방셔츠, 수영모자, 수영복, 운동유니폼, 조끼, T셔츠, 넥타이, 스카프, 모자, 혁대

[별지1호]상표사용 허가기간 연장 신청서

신 청 자업체명(단체,법인)
신 청 자대표자 성명연 락 처
신 청 자생 년 월 일주 소
허가 현 황허 가 번 호품 목 명
허가 현 황허 가 기 간
허가 현 황상표사용내용
연 장 신 청기 간
연 장 신 청사 유
부산광역시기장군상표사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기장군 상표의 통상사용권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또는 날인) 부산광역시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기장군상표사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기장군 상표의 통상사용권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또는 날인) 부산광역시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기장군상표사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기장군 상표의 통상사용권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또는 날인) 부산광역시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기장군상표사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기장군 상표의 통상사용권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또는 날인) 부산광역시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기장군상표사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기장군 상표의 통상사용권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또는 날인) 부산광역시기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2.28.>
상표사용 허가(변경)기간 연장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15.>

제2조(상표사용 가능 품목)

제2조(상표사용 가능 품목)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상표사용 가능 품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9.14., 2020.7.15.>

제3조(상표사용 신청)

제3조(상표사용 신청)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상표사용 허가(변경)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7.15.>1.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품목의 생산, 가공, 판매 사업계획서 1부2.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3.삭제<2020.7.15.>4. 사업자등록증 1부<개정 2020.7.15.>5. 품질인증서(또는 추천서) 1부<신설 2020.7.15.>6. 기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항<신설 2020.7.15.>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해당 품목의 소관 부서의 장은 그 적합성 여부를 조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7.15.>

제4조(사용허가의 유효 기간 연장)

제4조(사용허가의 유효 기간 연장)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상표의 사용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7.15.>1. 유효 기간 내에 당해 허가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개정 2020.7.15.>2.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계속하여 상품의 생산· 가공· 판매가 가능한 상품②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서를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7.15.>

제5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제5조(위원회의 심의·의결)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표 사용 심의위원회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상표사용 신청 서류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7.15.>

제6조(상표의 관리부서 지정)

제6조(상표의 관리부서 지정) 등록된 상품의 품질향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문화관광과: 상표 사용에 따른 종합 관리 <개정 2022.12.22., 2024.11.15.>2. 농업정책과: 농산물, 축산물 <개정 2008. 7. 7, 2015.7.29, 2022.12.22.>3. 해양수산과: 수산물 <개정 2008. 7. 7>4. 일자리경제과: 공산품 <개정 2008. 7. 7, 2015.7.29., 20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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