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12-11 시행 2014-12-11 제정

별표

[별표] 상표 사용허가 심사기준표(제3조제1항 관련)

구 분항 목심 사 기 준배점평가 점수
일반사항 (34점)대상품목 생산경력. 5년 이상 생산. 가공. 판매 경력(7) . 3~5년 미만 생산. 가공. 판매 경력(5) . 1~3년 미만 생산. 가공. 판매 경력(3)7
일반사항 (34점)조례 제9조 허가 요건 여부. 허가요건 1가지 요건구비 (10) . 허가요건 없으나 제9조 5항에 해당 (8)10
일반사항 (34점)대상품목 전체량 중 부안산 비율. 대상품목의 부안산 100% 생산. 가공품 (10점) . 대상품목의 부안산 80% 생산. 가공품 (7점) . 대상품목의 부안산 50% 생산. 가공품 (5점)10
일반사항 (34점)품목의 재배 (사용)가공 방법. 농가계약 재배, 가공 (7점) . 계약 없이 농가에서 무작위 재배 (5점) . 농가에서 일부 재배 + 중·도매 구매, 가공 (3점)7
품목의 상품화 정 도 (22점)부안군 전략품목 육성 가치. 전략품목 가치가 높음. (6점) . 전략품목 가치가 보통. (4점) . 전략품목 가치가 낮음. (2점)6
품목의 상품화 정 도 (22점)생산규모 및 매출액규모. 품목의 판매실적 1억 이상 (10점) . 품목의 판매실적 5천만 이상 (7점) . 품목의 판매실적 5천만 미만 (3점) . 판매실적 없음 (0점)10
품목의 상품화 정 도 (22점)품목의 규격화 정도. 상품의 규격화, 포장화 유통 양호 (6점) . 상품의 규격화, 포장화 유통 보통 (4점) . 상품의 규격화, 포장화 유통 미흡 (2점)6
품질관리 상 태 (35점)생산·가공 매뉴얼 유무. 매뉴얼에 따른 생산. 가공의 체계적 관리 양호 (7점) . 매뉴얼은 있으나 체계적 관리 미흡 (5점) . 생산. 가공 매뉴얼 없음. (3점)7
품질관리 상 태 (35점)생산. 출하 품질관리상태. 품질관리 기록관리 양호 (6점) . 품질관리 기록관리 미흡 (4점) . 품질관리 없음 (2점)6
품질관리 상 태 (35점)대상품목 출하관리수준. 품질 관리사가 있고 선별 등 품질관리 체계적임. (10점) . 품질관리사가 없으며 일부시설을 갖추고 품질관리(7점) . 자체품질관리사가 없고 선별 등 자체관리가 미흡. (5점)10
품질관리 상 태 (35점)객관적 품질 관리 실시여부. 식품위해요소 해소를 위한 친환경인증 및 GAP인증 획득 등 필요한 위해물질 검사 실시(7점) . 인증서 획득 없이 위해물질 검사 (5점) . 미실시 (3점)7
품질관리 상 태 (35점)생산. 가공시설의 위생청결상태. 생산. 가공시설의 위생청결 양호 (5점) . 생산. 가공시설의 위생청결 보통 (3점) . 생산. 가공시설의 위생청결 미흡 (1점)5
상품유통 (9점)리콜규정. 자체 리콜규정 유 (3점) . 자체 리콜규정 무 (1점)3
상품유통 (9점)유통지역. 부안군이외의 지역에 100%판매 (6점) . 부안군이외의 지역에 60%이상 판매 (4점) . 부안군이외의 지역에 60%미만 판매 (2점)6
합계100
평가방법 ○ 평가점수의 합계가 6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평가점수의 합계가 6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평가점수의 합계가 6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평가점수의 합계가 6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평가점수의 합계가 6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상표 사용허가 심사기준표(제3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부안군 상표 사용허가(연장)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업체(단체명) 성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남/여)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남/여)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남/여)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남/여)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T : HP:T : HP:T : HP:
신 청 인신 청 인생산경력 (조직운영)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조직원수조직원수
생 산 현 황생 산 현 황품목(품종)품질인증 구 분품질인증 구 분생산지생산지
생 산 현 황생 산 현 황생산면적 (규 모)생산시설생산시설
생 산 현 황생 산 현 황생 산 량생 산 액생 산 액기 타기 타
품 질 관 리품 질 관 리현재상표명상표사용 기 간상표사용 기 간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품 질 관 리품 질 관 리영농일지 (표준메뉴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품질관리규정 운영(조직)품질관리규정 운영(조직)품질관리규정 운영(조직)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상표 사용 계획상표 사용 계획품 목 명출 하 량포장단위포장단위포장단위포장재수포장재수포장재수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출 하 처 (주요납품처)출 하 처 (주요납품처)
상표 사용 계획상표 사용 계획
「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최근 1년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4. 품질인증서 사본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최근 1년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4. 품질인증서 사본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최근 1년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4. 품질인증서 사본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최근 1년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4. 품질인증서 사본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최근 1년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4. 품질인증서 사본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최근 1년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4. 품질인증서 사본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최근 1년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4. 품질인증서 사본 1부.5.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6. 기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5.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6. 기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5.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6. 기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5.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6. 기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5.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6. 기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5.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6. 기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5.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6. 기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수수료
구 비 서 류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최근 1년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4. 품질인증서 사본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최근 1년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4. 품질인증서 사본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최근 1년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4. 품질인증서 사본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최근 1년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4. 품질인증서 사본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최근 1년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4. 품질인증서 사본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최근 1년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4. 품질인증서 사본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최근 1년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4. 품질인증서 사본 1부.5.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6. 기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5.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6. 기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5.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6. 기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5.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6. 기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5.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6. 기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5.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6. 기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5.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6. 기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없음
구 비 서 류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최근 1년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4. 품질인증서 사본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최근 1년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4. 품질인증서 사본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최근 1년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4. 품질인증서 사본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최근 1년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4. 품질인증서 사본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최근 1년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4. 품질인증서 사본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최근 1년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4. 품질인증서 사본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최근 1년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각 1부 4. 품질인증서 사본 1부.5.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6. 기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5.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6. 기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5.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6. 기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5.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6. 기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5.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6. 기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5.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6. 기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5.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6. 기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 ( )는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명 기재

[별지 제2호서식] 품질준수각서

업 체 (단체명)대표자명
품 목출 하 계 획 량
위 본인은 다음사항을 준수하겠기 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서를 제출합니다. 1. 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부안군에서 생산된 것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 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 겠습니다. 3. 상표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등록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 그 밖의 상품 표시사항을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 처분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위 본인은 다음사항을 준수하겠기 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서를 제출합니다. 1. 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부안군에서 생산된 것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 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 겠습니다. 3. 상표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등록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 그 밖의 상품 표시사항을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 처분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위 본인은 다음사항을 준수하겠기 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서를 제출합니다. 1. 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부안군에서 생산된 것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 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 겠습니다. 3. 상표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등록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 그 밖의 상품 표시사항을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 처분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위 본인은 다음사항을 준수하겠기 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서를 제출합니다. 1. 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부안군에서 생산된 것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 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 겠습니다. 3. 상표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등록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 그 밖의 상품 표시사항을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 처분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업체(단체명)대표자명
품 목출하계획량
1. 일반여건운 영 경 력년 월 일 구성 (경력 년)년 월 일 구성 (경력 년)년 월 일 구성 (경력 년)
1. 일반여건대외신용도
1. 일반여건생산(출하)물량생산계획 : 톤, 출하계획 : 톤생산계획 : 톤, 출하계획 : 톤생산계획 : 톤, 출하계획 : 톤
1. 일반여건상표사용출하량톤, 매톤, 매톤, 매
1. 일반여건판매처 확보
2. 생산여건생산입지조건
2. 생산여건생산기반규모
2. 생산여건생산기술수준
2. 생산여건생산시설현황
2. 생산여건보유기계장비
3. 품질관리 여 건선 별 방 식개별단위선별( ), 조직공동선별( )개별단위선별( ), 조직공동선별( )개별단위선별( ), 조직공동선별( )
3. 품질관리 여 건자체품질관리
3. 품질관리 여 건교육훈련현황
3. 품질관리 여 건집하선별시설
3. 품질관리 여 건선별기계장비
3. 품질관리 여 건저온,예냉시설
3. 품질관리 여 건기타 구비시설
3. 품질관리 여 건리콜제 방법
4. 특기사항
※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생산출하 물량, 상표사용출하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여건, 주위환경 등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 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 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생산출하 물량, 상표사용출하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여건, 주위환경 등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 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 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생산출하 물량, 상표사용출하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여건, 주위환경 등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 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 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생산출하 물량, 상표사용출하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여건, 주위환경 등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 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 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생산출하 물량, 상표사용출하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여건, 주위환경 등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 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부안군 상표 사용 허가(연장)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부안군 상표 허가(연장) 관리대장

허가 번호허가 일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상표사용 허가품목허가 내용비고
허가 번호허가 일자업 체 (단체명)대표자성별상표사용 허가품목허가 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부안군 상표 허가(연장) 관리대장
(상표명 : )

[별지 제6호서식] 사용실적보고서

구 분생 산 량생 산 량생 산 량생 산 량생 산 량비 고
구 분계부 안 관 내부 안 관 내부 안 관 내기타 (타 지역)비 고
구 분계소 계계약재배기 타기타 (타 지역)비 고
톤
비율(%)
구 분판 매 실 적판 매 실 적판 매 실 적비 고
구 분계관 내관 외비 고
판매량
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사용 실적 보고서
□ 사 용 자
 ○ 성 명(조직및대표) :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 주 소 :
□ 운영개요
 ○ 상 표 명 : ○ 대상품목 :
 ○ 허가기간 : 
 ○ 시설현황 : 
 
□ 생산 및 판매실적
 ○ 생산실적
(단위 : 톤)

 ○ 판매실적
(단위 : 톤 / 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연장 신청)

제2조(사용허가·연장 신청)① 「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3조에 따라 부안군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연장)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품질준수 각서 : 별지 제2호 서식2. 생산 출하 여건 개요서 : 별지 제3호 서식3. 생산자조직 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4. 최근 1년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5. 그 밖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3조(심사기준)

제3조(심사기준)① 상표허가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심의절차)

제4조(심의절차)① 군수는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의 심사 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부안군상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하며, 소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회 제출된 예비보고서에 따라 상표사용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③ 위원회는 상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결과통지)

제5조(결과통지) 군수는 심의위원회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1. 적합으로 판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상표허가(연장) 관리대장에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2.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통지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상표 사용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① 부안군 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연 1회 상표 사용실적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부안군 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상품목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납부 등)

제7조(사용료 납부 등)① 상표 사용료 납부 시기는 매년 3월말로 한다.② 사용료 납부방법은 상표 사용료 고지서로 시중은행에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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