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7-04-03 시행 2017-04-0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시험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하는 경우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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