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되는 인명 및 농림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과 피해 예방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동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시·도 보호 야생동물을 말한다.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3.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농작물과 산림작물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등「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5. “임업인”이란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인명 피해보상 대상)
제3조(인명 피해보상 대상)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에서 농림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인명 피해(신체상해 또는 사망)를 입은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4. 군 조례 및 다른 법령에 의해 치료비, 사망위로금 등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제4조(인명 피해액 산정기준)
제4조(인명 피해액 산정기준)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및 장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5조(인명 피해보상액 산정)
제5조(인명 피해보상액 산정)①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② 사망의 경우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및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6조(농작물 등 피해보상 대상)
제6조(농작물 등 피해보상 대상)① 군수는 관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등에 대하여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업인·임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각종 법령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2. 기상재해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경우3. 공부상으로 직접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대리경작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4. 피해보상된 농작물 등이 다시 피해 입은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농작물 등 피해액 산정기준)
제7조(농작물 등 피해액 산정기준) 농업인 등의 피해면적은 실제 소유면적 또는 경작면적에 관계없이 농작물 등의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작물의 경우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2. 산림작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8조(농작물 등 피해보상액 산정)
제8조(농작물 등 피해보상액 산정)①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은 경작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②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이내로서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③ 피해보상을 받은 적이 있는 경작지는 피해보상액의 50%를 지급한다.④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경작지는 1인 피해 농경지로 적용한다.
제9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9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피해보상 신청 사유서 1부2. 피해 발생 경위서 1부3. 피해 명세서 1부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②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일지역에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농작물 등의 수확 전 피해 현장을 보존한 상태에서 최종 피해발생신고를 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 농작물·임산물의 피해보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피해보상 신청 사유서 1부2. 피해 발생 경위서 1부3. 피해 명세서 1부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중명서 1부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인명피해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입회하에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를 입은 신청인에게 있다.④ 군수는 피해조사 시 피해발생지역 이장 및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피해보상 절차)
제10조(피해보상 절차)① 군수는 제9조제3항에 따른 피해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2. 신분증 사본③ 군수는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대표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군수는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포획단 구성 및 운영지원)
제11조(포획단 구성 및 운영지원)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포획단은 법 제23조의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 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단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환경부의「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벌칙)
제13조(벌칙)①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상·지원을 받게 한 사람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징수의 예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받도록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하며 형사고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