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등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2018.12.31.>2. “성인지(性認知)”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3. “여성단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5. 9. 24.>② 모든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4.>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연관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부산광역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주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사항3. 여성단체 및 법인에 대한 협력ㆍ지원4. 그 밖에 양성평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주요 양성평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양성평등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과 양성평등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8.12.31.>
제9조(기능)
제9조(기능)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성평등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8.12.31.>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군수에게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 기획감사실장, 담당과장, 행정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기장군의회 의원 <개정 2025. 9. 24.>2. 양성평등, 여성ㆍ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여성관련 사회단체 대표4.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능력이 있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2.31.>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이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6.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및 서기)
제1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둔다.<개정 2018.12.31.>② 간사와 서기는 양성평등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신설 2018.12.31.>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제19조 삭제<2019.8.28.>
제20조(성인지 예산)
제20조(성인지 예산) 군수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군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21조(성인지 통계)
제21조(성인지 통계) 군수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제22조(성인지 교육)
제22조(성인지 교육) 군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적극적 조치)
제23조(적극적 조치) 군수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군정 참여)
제24조(군정 참여)① 군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공직 참여)
제25조(공직 참여) 군수는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소속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6조(경제활동 참여)
제26조(경제활동 참여)① 군수는 근로자의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직장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제27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군수는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일·가정 양립지원)
제28조(일·가정 양립지원) 군수는 소속기관의 직원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1.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시설의 확충2. 방과 후 아동 돌봄의 활성화3.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의 확보4.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5. 그 밖에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등)
제29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등) 군수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0조(성차별 금지 및 성희롱 방지조치 등)
제30조(성차별 금지 및 성희롱 방지조치 등)① 군수는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 시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희롱고충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⑤ 군수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제31조(복지증진 및 건강증진)
제31조(복지증진 및 건강증진)① 군수는 나이 등에 따른 여성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2.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② 군수는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2조(양성평등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제32조(양성평등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등을 위하여 군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양성평등 문화확산 등)
제33조(양성평등 문화확산 등)① 군수는 가정·학교·평생교육에서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보, 홈페이지 등 대중매체에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게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양성평등주간 행사)
제34조(양성평등주간 행사)①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양성평등주간을 운영한다. <개정 2021.11.24.>② 군수는 제1항의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그 행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기념행사 및 홍보2. 세미나, 심포지엄 등 연구발표행사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및 포상4. 그 밖에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사항
제35조(유공자 표창)
제35조(유공자 표창)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등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매년 시상할 수 있다.1. 양성평등에 기여한 유공자ㆍ기관ㆍ단체2. 평등부부
제36조(여성친화도시)
제36조(여성친화도시)① 군수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7조(기금의 설치등)
제37조(기금의 설치등)① 군수는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한다.<개정 2018.12.31.>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38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8조(기금의 존속기한)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1.1.1., 2025. 9. 24.>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기금의 용도)
제3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2. 제32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3. 여성복지사업 및 여성단체사업의 지원4. 다문화가정 교육 및 문화사업의 지원5.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0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0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②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의 집행은 운용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1조(기금운용계획)
제41조(기금운용계획)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8.12.31.>3. 기금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8.12.31.>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8.12.31.>
제42조(회계관계공무원)
제42조(회계관계공무원)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업무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업무 담당 주사<개정 2018.12.31.>
제43조(기금결산)
제43조(기금결산)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결산개요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적립금 운용명세서3. 해당연도 기금운용명세서4. 수입·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44조(관계규정의 준용)
제44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