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0-11 시행 2023-10-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납입통지서 등

원 부원 부원 부원 부영수필통지서 (군청 보관용)영수필통지서 (군청 보관용)영수필통지서 (군청 보관용)영수필통지서 (군청 보관용)납입통지서납입통지서납입통지서납입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제 호년도년도제 호제 호년도년도제 호제 호년도년도제 호제 호년도년도
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주 소주 소주 소주 소
과목의료급여기금의료급여기금의료급여기금과목의료급여기금의료급여기금의료급여기금과목의료급여기금의료급여기금의료급여기금과목의료급여기금의료급여기금의료급여기금
근거법령근거법령근거법령근거법령
납부내용 (원)징수 결정액상환액미납액납부내용 (원)징수 결정액상환액미납액납부내용 (원)징수 결정액상환액미납액납부내용 (원)징수 결정액상환액미납액
납부내용 (원)납부내용 (원)납부내용 (원)납부내용 (원)
고지금액고지금액고지금액고지금액
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
위 금액을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부산광역시 기장군수부산광역시 기장군수부산광역시 기장군수부산광역시 기장군수부산광역시 기장군수부산광역시 기장군수부산광역시 기장군수부산광역시 기장군수부산광역시 기장군수부산광역시 기장군수부산광역시 기장군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25, 2018.12.31.>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3조(수입 및 세출)

제3조(수입 및 세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용)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용)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5. 6. 8, 1998. 11. 25, 2008. 4. 25, 2018.12.31.>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해서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5. 6. 8, 2018.12.31.>

제6조(수입)

제6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6. 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6. 8 >

제7조(지출)

제7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사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6. 8, 2018.12.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6. 8, 2008. 4. 25 >

제8조(대불금의 상환등)

제8조(대불금의 상환등) <삭제 2000.6.7>

제9조(결손 처분)

제9조(결손 처분) <삭제 2000.6.7>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10.11.>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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