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1-07 시행 2025-01-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내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사하는 범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3.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4. 이상동기 범죄 근절을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5조(예방 및 지원사업) 군수는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2.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증설 등 환경 개선 사업3.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 지원사업4.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지원사업5. 그 밖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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