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기장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회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제2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제2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18.>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11.18.>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혹은 호선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22.11.18.>1.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2. 기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3.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4.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5.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6.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7. 공공의료기관의 장8. 기장군보건소 의약업무 담당부서의 장9.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10.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11.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18.>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군수가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11.18.>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 또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2. 제11조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1.18.>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1.18.>[본조 제목 개정 2022.11.18.]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1.18.>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18.>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 소속 공무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고, 실무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1.18.>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11.18.>⑤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11.18.>⑥ 그 밖의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1.18.>[제9조에서 이동 2022.11.18.] [본조 제목 개정 2022.11.18.]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제7조에서 이동 2022.11.18.]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제8조에서 이동 2022.11.18.]
제10조(수당지급 등)
제10조(수당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18.>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18.>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