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3-02-24 시행 2023-02-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체육의 진흥)

제4조(체육의 진흥)① 군수는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군민 체육생활화 운동 사업2. 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사업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사업4.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체육관련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6. 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지원 사업7.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 이하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체육관련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그 외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제5조(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심의·협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기장군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협의회는 군수,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회의 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전문직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군수 및 기장군 체육회의 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공석이 생긴 경우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0조(직무)

제10조(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의장은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협의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등)

제12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체육진흥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체육회 등 운영비 보조)

제14조(체육회 등 운영비 보조)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장군체육회 및 기장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1. 기장군체육회 및 기장군장애인체육회의 사업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그 외의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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