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에 따른 정부 지원정책 외에 기장군의 친환경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6조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①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사업2.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및 광역단지 육성사업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사업4.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비 보전을 위한 시책사업5. 그 밖의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권장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영농법인, 친환경연구회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관련 사업자
제5조(신청 및 지원)
제5조(신청 및 지원) ①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친환경연구회 및 유통사업자는 사업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2014.12.31>
제6조(대상자 선정)
제6조(대상자 선정)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 여부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및 유통실적3. 영농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4. 친환경농업의 실천의지 등
제7조(친환경농업 육성심의)
제7조(친환경농업 육성심의) 제6조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에 따른 기장군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다.
제8조(농업환경개선)
제8조(농업환경개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 여부2. 농업용수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검증
제9조(친환경농업의 교육훈련)
제9조(친환경농업의 교육훈련)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에 대하여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