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0-14 시행 2019-10-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을 보존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16., 2019. 10. 14.>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부산광역시의 시책에 따른 관할구역안의 자원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관할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1. 재활용 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 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

제3조 삭제 <2019. 10. 14.>

제4조

제4조 삭제 <2019. 10. 14.>

제5조

제5조 삭제 <2019. 10. 14.>

제6조

제6조 삭제 <2007. 3. 15>

제7조

제7조 삭제 < 2007. 3. 15>

제8조(장려금 등의 지급)

제8조(장려금 등의 지급)① 군수는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시설설치 지원금(이하 "장려금 등"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9. 10. 14.>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 10. 14.>

제11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등)

제11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등)① 군수는 주민을 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활용 민간단체(이하“민간단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1. 재활용품의 회수 및 매각2. 재활용품의 수리·수선 및 판매3.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또는 시설·장비 등의 보급을 위한 업무4.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부대사업 등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단체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장려금 등을 지급 할 수 있다.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제12조 삭 제 <2007. 3. 15>

제1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등)

제1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등)① <삭제 2007. 3. 15>② 군수는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 촉진과 관련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월 이전에 군수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19. 10. 14.>

제15조

제15조 삭제 <2019. 10. 14.>

제16조

제16조 삭제 <2019. 10. 14.>

상위법 근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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