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9-05-25 시행 2009-05-2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순환의 촉진)

제2조(자원순환의 촉진)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1.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 지정3.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 및 보관용기의 설치4.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장려금등의 지급)

제3조(장려금등의 지급)①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주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시설설치지원금(이하 “장려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등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재활용촉진협의회)

제4조(재활용촉진협의회)①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활용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조체계2.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책방향3.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관련공무원·주민·단체·관련학자·재활용사업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위촉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등)

제5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1. 재활용품의 회수 및 매각2. 재활용품의 수리·수선 및 판매3.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 등에 관한 조사·연구, 시설·장비 등의 보급을 위한 업무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무의 부대사업 등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민간단체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민간단체에 제1항 각 호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민간단체에 장려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제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련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시설·장비 노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을 해지하려면 해지일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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