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군민화합과 위대한 기장으로 대도약하기 위한 기장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 제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5월 26일로 한다.
제3조(행사)
제3조(행사) 군민의 날을 전후하여 군민 대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군민의 날 기념행사2.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등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행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