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조례 공포 2021-01-01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1호서식]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서

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번호접수번호
대상 단지단지명단지명전화번호 (관리사무소)
대상 단지주소주소부산광역시 남구부산광역시 남구부산광역시 남구부산광역시 남구부산광역시 남구
요청인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전화번호
요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
요청인주 소주 소
동의자 수동의자 수 (동의율)동의자 수 (동의율)명 ( %)전체 세대수전체 세대수세대세대
감사 대상
감사 요청 사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기타※ 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등 기재※ 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등 기재※ 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등 기재※ 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등 기재※ 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등 기재※ 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등 기재※ 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등 기재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동의자 명부 2. 관련 증명자료1. 동의자 명부 2. 관련 증명자료1. 동의자 명부 2. 관련 증명자료1. 동의자 명부 2. 관련 증명자료1. 동의자 명부 2. 관련 증명자료수수료 없음

[별지2호서식] 동의자 명부

번호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서명 또는 날인비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

제2조(감사대상)

제2조(감사대상)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등(이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1>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2.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개정 2021.1.1>4. 최근 10년 이내 감사를 받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개정 2021.1.1>5. 그 밖에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감사요청 등)

제3조(감사요청 등)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가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1.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등(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이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사요청서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의자 명부②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여부를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1.1>③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제2항의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시작해야 한다. <신설 2021.1.1>

제4조(감사계획 수립)

제4조(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기간2. 감사의 범위3. 감사대상4.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5. 감사에 소요될 예산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감사의 종류 등)

제5조(감사의 종류 등) 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감사 : 대상단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2. 특정감사 : 특정한 사무·용역·공사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3. 재무감사 : 관리비 등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제6조(감사반의 구성)

제6조(감사반의 구성)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전문분야, 경력,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제7조(감사 실시의 통보 등)

제7조(감사 실시의 통보 등)① 구청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② 감사 실시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해당 공동주택단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내 게시판(이하“게시판”이라 한다)에 제1항의 감사계획을 감사종료일까지 공개하여 입주자 등과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1>

제8조(감사 실시 등)

제8조(감사 실시 등)① 구청장은 감사 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기간과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요청인 및 감사대상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1>② 구청장은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경위서·문답서를 작성하거나 받을 수 있다.④ 감사반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사 종료 전 입주자등에게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제9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제9조(감사결과의 통보 등)① 구청장은 감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이해관계인에게도 통보하여 그에 대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1>②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다른 법률의 위반사항과 범죄행위 등에 대한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는 기관에 위법 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게시판에 그 결과를 15일간 공개해야 하며, 입주자 등의 열람, 복사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의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며, 소명에 필요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

제10조(비밀보호)

제10조(비밀보호)① 구청장은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한 사람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감사수당 등)

제11조(감사수당 등)① 구청장은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② 제3조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소요되는 외부 전문가 감사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의 50%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감사 실시 전 구의 세입세출외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③ 구는 감사종료 후 제2항에 의해 입금된 금액의 잔액 발생 시 정산하여, 감사 결과 통보 전까지 해당 공동주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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