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광약자의 범위)
제2조(관광약자의 범위)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5.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관광 활동 지원)
제4조(장애인 관광 활동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장애인의 여행 편의와 관광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 전문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지원할 수 있다.
제5조(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제5조(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5. 관광약자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7.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주민 참여의 촉진)
제6조(주민 참여의 촉진)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①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