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향토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며,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남구민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민의 날 지정)
제2조(구민의 날 지정)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1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부대행사2. 문화예술행사3. 구민체육대회4. 기타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②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구민의 날 행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구청장은 제3조에서 정한 행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사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