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공포 2025-05-27 시행 2025-05-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제증명발급수수료

구 분기 준수수료(원)수수료(원)비고
구 분기 준기본 수수료검사료비고
1. 건강진단서1통500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기준
2. 일반건강진단서1통500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기준
3. 일반진단서(질병)1통500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기준
4.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서1통500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기준
5.「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1통3,000-
6. 증명서 재발급1통300-
7. 1통 초과발급1통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5. 5. 27.>
제증명발급수수료

※온라인 발급시 수수료 무료 : 1. 건강진단서 2. 일반건강진단서 5. 건강진단결과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9.25, 2005.9.26, 2019.12.24.,2024.12.18.,2025.5.27.>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액을 적용하여 받는다.[전문개정 2008.11.10] <개정 2019.12.24.>

제4조

제4조 삭제<2008.11.10>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5.9.26, 2008.11.10,2019.12.24.>

제6조(기타수가)

제6조(기타수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비급여 진료수가 및 유료 예방접종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2024.12.18.>[전문개정 2019.12.24.]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수수료는 별표에 의거 받는다.<개정 2008.11.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8조

제8조 삭제<1999.6.1>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2009.10.15, 2012.5.10,2024.12.18.> <제목개정 2019.12.24.>1.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2.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휴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3. 무의탁자의 진료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5.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 진료 및 예방접종6. 방문 진료 및 이동진료7. 국가,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8.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9. 남구에 주소를 둔 장기·인체조직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기증등록자10. 기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제10조(징수방법)

제10조(징수방법)①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11.10, 2019.12.24.>② 간염검사, 엑스선검진, 예방접종등 단일 항목에 대한 검사 및 접종수수료와 진료비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다.<개정 2008.11.10, 2019.12.24.>

제10조의2(기납수수료의 반환)

제10조의2(기납수수료의 반환) 진료비와 수수료는 그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등은 진료나 검사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면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8.11.10>[전문개정 1999.6.1]

제11조(추징)

제11조(추징) 거짓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뒷날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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