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남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남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4.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등)①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 등)
제7조(위원의 해임 등)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제6조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 경우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해임 또는 위촉해제 된 위원은 재위촉 할 수 없다.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서면심의)
제10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간사는 남구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산림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3.1>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