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공포 2018-01-10 시행 2018-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최저임금”이란「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3. “출자ㆍ출연기관”이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 구 및 구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채용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구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4.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관련전문가, 그 밖에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⑦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상승율, 근로자의 평균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한다.④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2. 생활임금 적용대상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주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⑤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그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ㆍ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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