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범죄 발생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인권 침해,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장애인범죄 피해자 지원·보호)
제4조(장애인범죄 피해자 지원·보호)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피해자의 지원·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 체계 마련2. 장애인범죄 피해 사례 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3. 장애인범죄 피해자 법률자문·심리상담 등의 지원, 관계 기관 연계
제5조(장애인복지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복지시설 점검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및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해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시설을 점검해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및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해 수사기관·전문기관 등에서 합동점검을 요청하면 협력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제6조(장애인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사기관·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장애인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신고 및 협력 체계 구축)
제7조(신고 및 협력 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피해자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해 수사기관·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