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01 시행 2024-1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구청장은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2. 피해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3. 피해장애인 법률자문 지원4.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등 심리지원5. 장애인범죄 현황 조사 및 사례 관리6. 장애인범죄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재발방지 대책 수립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제6조(교육)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다양한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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