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5-11-16 시행 2005-11-16 일부개정

별표

별지1호서식[재난관리기금출납원장]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출납원담당과장기금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단위 : 원)

별지2호서식[재난관리기금현금출납부]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출납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단위 : 원)

별지3호서식[정기적금관리대장]

일 자일 자일 자적 요회 차불입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회 차불입액잔 액담당자출납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3호 서식】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증식기금계좌 : 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단위 : 원)

별지4호서식[정기예금관리대장]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일만기일예치기간이율(%)담당자출납원담 당 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4호 서식】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단위 : 원)

별지5호서식[사용기금관리대장]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이 자 수입액비고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일만기일예 치 기 간이 율 (%)이 자 수입액비고담당자출납원담 당 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5호 서식】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단위 : 원)

별지6호서식[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5.11.16.>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

1. 융자금 신청
 ○ 신청액 :
 ○ 용 도 :
 ○ 융자기간 :
 ○ 상환방법 및 기간 :
 ○ 재산상태 : 동산 부동산
2. 재난위험시설 개황
 ○ 시 설 명 :
 ○ 위 치 :
 ○ 소 유 주 체 :
 ○ 유지관리주체 :
 ○ 시설개요(건축연도, 시설규모, 건물구조 등) : 
 ○ 위험요소 :
 ○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담당부서 :
 ○ 과거 재난발생상황 :
 ○ 위치도 및 전경사진 : 따로 붙임
3. 안전진단비 사용계획
 ○ 안전진단업체 :
 ○ 예상비용액 :
 ○ 실시기간 :
 ○ 안전조치할 사항 :
 ○ 안전진단 점검개요 :
 위와 같이 융자금을 신청하오니 재난관리기금을 융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A4(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7호서식[연대보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5.11.16.>
연 대 보 증 서

 융자신청금액 : 일금 원정(₩ )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상기 자가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받아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변상할 것을 보증합니다. 
 연대보증인 주소 : 
 성명 : (인) 
 생년월일: 
 

 연대보증인 주소 : 
 성명 : (인) 
 생년월일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A4(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8호서식[융자결정통지서]

신청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법인․단체명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재난 위험 시설시설명
재난 위험 시설위 치
재난 위험 시설조치내용정밀안전진단 등 ( ) 긴급대피․이주( )정밀안전진단 등 ( ) 긴급대피․이주( )정밀안전진단 등 ( ) 긴급대피․이주( )정밀안전진단 등 ( ) 긴급대피․이주( )정밀안전진단 등 ( ) 긴급대피․이주( )
자금 용도총사업 (이주)비융 자 신청액융 자 결정액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상 환 조 건대출취급 금융기관
자금 용도총사업 (이주)비융 자 신청액융 자 결정액대출기간이 자상 환 조 건대출취급 금융기관
천원천원천원년 (거치 년)연리: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5.11.16.>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 통지서

 1. 융자대상
 

 2. 지원내용
 

〈주〉 1.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2.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A4(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9호서식[상환기간연장신청서]

사업명융자액상환계획상환계획상환액미상환액연 장 요청액연장기간
사업명융자액년 월년 월상환액미상환액연 장 요청액연장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5.11.16.>
융자금상환기간 연장신청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융자받은 융자금(안전진단비, 이주지원비)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연장사유 :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A4(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리기금 (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3년거치 3~5년 균등상환 단, 부산광역시남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3~5% 이하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신청)

제6조(융자신청)①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06.5.25>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6호서식)2. 연대보증서 (별지 제7호서식)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20일 이내에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융자결정통지서에 의거 신청인 및 구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금의 상환)

제7조(융자금의 상환)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6.5.25>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수 있다. <개정 2006.5.2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25>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5.25>② 구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액으로 정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자연재난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5>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장부의 비치)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5>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 서식)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