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남구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3.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4.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 수립·시행)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해 매년 부산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기본 목표 및 방향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품목 및 구매목표 비율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주요 시책 및 방법4. 기타 구청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추진)
제7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추진)① 구청장은 제5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도록 조치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을 파악해 그 실적이 낮으면 해당 부서장 및 기관장에게 구매를 늘리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지원)
제8조(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지원)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협조)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협조)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구에 소재한 학교, 병원, 공공단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