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사회·환경 요소 가운데 지속가능발전 가능성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구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하여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민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 및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구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기본전략”이라 한다)을 20년을 단위로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속가능발전의 비전과 목표2.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기본방향4.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5.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구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1. 국가 및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2.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3. 제11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④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1.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2.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3.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제6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은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제7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①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구청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8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예고 이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의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한 후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9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제9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지속가능성 평가)

제10조(지속가능성 평가)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 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회가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11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①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2.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추진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3.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4.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5.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6.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7.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8. 법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9.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10.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11.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12. 그 밖에 구청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의 국장급공무원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안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제1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서의 장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8조(간사)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제19조(위원회 운영세칙)

제19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지원)

제20조(지원) 구청장은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조사·연구 의뢰)

제21조(조사·연구 의뢰)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추진계획 수립·변경,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교육·홍보 등)

제22조(교육·홍보 등)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속가능발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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